소장기록

제목[1979.04.01] 경제안정화 종합시책 시행


설명70년대 고성장 개발국가전략의 부작용(인플레이션 및 경상수지악화)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경제정책을 개발 중심에서 시장경제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경제안정화는 이러한 시도의 시발점으로 평가되며, 경제제도 및 경제운용방식등에 관한 구조적이고 근원적 변화를 도모하였다. 0 생필품 수급 원활화 및 가격 안정 - 농수산 식품의 수급 원활화 · 채소,과실 등 원예작물의 증산 · 고추. 마늘. 양파 등 8개 품목 비축 · 18개 농수산식품의 가격 안정대 운용 · 종합무역상사의 농수산물 수입 허용 · 농수협 판매 조직 확충 - 생활 긴요물자 생산 자금 지원 확대 · 지원업종(50개): 국민생활 필수품. 건축자재. 원자재 · 시설자금의 지원: 1천억원 · 생필품생산기업 우선 지원 - 생필품 생산시설의 신,증 설 원활화 · 신.증설 제한제도와 규제 정비 · 외자도입 인가시의 시설 규모 제한 폐지 - 원재료 수급 원활화 · 내수 부족 품목 수출 조정 · 원자재 관세인하 · 사업자단체 수입추천제 및 수입금융 배정제 폐지 - 세제의 탄력적 운용 · 생필품 관세인하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품목 할당 관세 · 석탄, 두부제조업 등 생필 품 영세업종의 소득표준율 인하 · 고급양복점등 사치성업종 의 소득표준을 인상 - 물가행정 개선 · 독과점 품목 축소: 74개 -> 30개 내외 ·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품목의 수입자유화 - 유통구조의 개선 · 소매 기구의 협업화. 대형화 촉진 · 직장, 지역단위 소비조합 육성 · 상품별 전문도매상 육성 0 재정긴축 - 예산절감, 집행유보 - 공공용건물 건축억제 - 부급한 지방사업 억제 0 중화학투자 조정 - 무리한 투자사업 연기 · 시설과잉 또는 중복 투자사업 · 자기자본 투입비율이 낮은 사업 - 조정방침 · 신규사업: 철저한 타당성검토 · 계속사업의 연기 가능성 검토 - 「투자사업 조정위원회』설치 · 정책자금 규모 결정 · 개별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자금 배정 순위 결정 0 금융운용 개선 - 재형저축 확대 · 금리인상(3년제) : 년 23.0% ->24.3% · 1년제 신설 - 정기예금 금리 인상: 년 13.2% -> 16.2% - 단기어음 시장 육성과 회사채 발행 원활화 ·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 (자본금의 100%~200%) · 단자회사 보증어음. 중개 어음 등의 분리과세(15%) - 수출금융제도 개선 · 수출실적 한도 거래제 대상 확대 (평균가득률:30%이상 -> 무제한, 연간수출실적: 3천만불 이상 -> 1천만불이상) · 원자재 비축 금융제도의 간소화 0 부동산투기 억제 -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 도입 - 전국 36개 도시계획 구역에 대한 기준지가 고시 - 부동산중개업의 허가제 실시 - 관인계약서 사용을 부동산 거래의 효력으로 요건화 0 생필품 안정 특별 대책 - 수급 점검 품목(50개) · 쇠고기. 조기 등 농수산물 · 무연탄, BC유 등 연료 · 쌀 등 식료품 - 밭작물 생산을 위한 주생산 단지 조성 및 계약 재배 확대 - 농산물가격 안정대 운용과 최소 비축제 - 수입원활화와 관세 인하 0 영세민 생활안정 대책 - 영세민 연탄가격 인상 차액 보조(119억원) - 영세민자녀 중학교 수업료 지원(114천명, 70억원) - 영세민 취로 구호사업(100억원)


날짜1979.04.01


참고자원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경기순환변동과 주요경제시책), 통계청


참고자원URLhttp://lib1.kostat.go.kr/search/detail/CATTOT000000012700


연표구분박정희 정권 말기


관련인물조직KC-O-00007


식별번호KC-Y-0002


제목[1979.04.01] 경제안정화 종합시책 시행


설명70년대 고성장 개발국가전략의 부작용(인플레이션 및 경상수지악화)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경제정책을 개발 중심에서 시장경제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경제안정화는 이러한 시도의 시발점으로 평가되며, 경제제도 및 경제운용방식등에 관한 구조적이고 근원적 변화를 도모하였다. 0 생필품 수급 원활화 및 가격 안정 - 농수산 식품의 수급 원활화 · 채소,과실 등 원예작물의 증산 · 고추. 마늘. 양파 등 8개 품목 비축 · 18개 농수산식품의 가격 안정대 운용 · 종합무역상사의 농수산물 수입 허용 · 농수협 판매 조직 확충 - 생활 긴요물자 생산 자금 지원 확대 · 지원업종(50개): 국민생활 필수품. 건축자재. 원자재 · 시설자금의 지원: 1천억원 · 생필품생산기업 우선 지원 - 생필품 생산시설의 신,증 설 원활화 · 신.증설 제한제도와 규제 정비 · 외자도입 인가시의 시설 규모 제한 폐지 - 원재료 수급 원활화 · 내수 부족 품목 수출 조정 · 원자재 관세인하 · 사업자단체 수입추천제 및 수입금융 배정제 폐지 - 세제의 탄력적 운용 · 생필품 관세인하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품목 할당 관세 · 석탄, 두부제조업 등 생필 품 영세업종의 소득표준율 인하 · 고급양복점등 사치성업종 의 소득표준을 인상 - 물가행정 개선 · 독과점 품목 축소: 74개 -> 30개 내외 ·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품목의 수입자유화 - 유통구조의 개선 · 소매 기구의 협업화. 대형화 촉진 · 직장, 지역단위 소비조합 육성 · 상품별 전문도매상 육성 0 재정긴축 - 예산절감, 집행유보 - 공공용건물 건축억제 - 부급한 지방사업 억제 0 중화학투자 조정 - 무리한 투자사업 연기 · 시설과잉 또는 중복 투자사업 · 자기자본 투입비율이 낮은 사업 - 조정방침 · 신규사업: 철저한 타당성검토 · 계속사업의 연기 가능성 검토 - 「투자사업 조정위원회』설치 · 정책자금 규모 결정 · 개별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자금 배정 순위 결정 0 금융운용 개선 - 재형저축 확대 · 금리인상(3년제) : 년 23.0% ->24.3% · 1년제 신설 - 정기예금 금리 인상: 년 13.2% -> 16.2% - 단기어음 시장 육성과 회사채 발행 원활화 ·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 (자본금의 100%~200%) · 단자회사 보증어음. 중개 어음 등의 분리과세(15%) - 수출금융제도 개선 · 수출실적 한도 거래제 대상 확대 (평균가득률:30%이상 -> 무제한, 연간수출실적: 3천만불 이상 -> 1천만불이상) · 원자재 비축 금융제도의 간소화 0 부동산투기 억제 -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 도입 - 전국 36개 도시계획 구역에 대한 기준지가 고시 - 부동산중개업의 허가제 실시 - 관인계약서 사용을 부동산 거래의 효력으로 요건화 0 생필품 안정 특별 대책 - 수급 점검 품목(50개) · 쇠고기. 조기 등 농수산물 · 무연탄, BC유 등 연료 · 쌀 등 식료품 - 밭작물 생산을 위한 주생산 단지 조성 및 계약 재배 확대 - 농산물가격 안정대 운용과 최소 비축제 - 수입원활화와 관세 인하 0 영세민 생활안정 대책 - 영세민 연탄가격 인상 차액 보조(119억원) - 영세민자녀 중학교 수업료 지원(114천명, 70억원) - 영세민 취로 구호사업(100억원)


날짜1979.04.01


자원유형연표


참고자원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경기순환변동과 주요경제시책), 통계청


참고자원URLhttp://lib1.kostat.go.kr/search/detail/CATTOT000000012700


연표구분박정희 정권 말기


관련인물조직KC-O-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