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1984.07.01] 외국인투자제도개편


설명배경 1980년 초의 경제불안 요인이 극복되면서 1980년대 세계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가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하던 분야에 대해 일일이 규정하던 포지티브 방식이 국제화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본격 제기되었고 전면적인 자본자유화조치가 진행될 필요성이 나타났다. 또한 국제개방의 확대 속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기술 및 선진경영기법 도입을 촉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외국인투자제도의 개편필요성도 대두되었다. 경과 1980년 9월 25일 외국인투자 적격사업을 중화학공업 4개 분야만이 아니라 기타 사업업종을 포함한 산업으로 확대하고 직접투자참가국도 확대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투자의 비율을 투자해당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도록 하고 원금회수 기간을 자유화하며 외국인투자가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도 신축성있게 운용하는 등 획기적인 외국인투자확대조치였다. 1981년 6월 9일에는 외국인 투자에 관한 일반지침이 발표되었고 6월 29일에는 외국인 투자허용대상을 업종별로 명시하여 427개 업종에 대해 최고 100%까지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1983년 12월 31일에는 「외자도입법」,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외자관리법을 통합하여 직접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외자업무를 「경제기획원」에서 「재무부」로 이관하였다. 1984년 7월 외국자본투자제도를 네거티브리스트제도(negative list system)로 전환하는 외국인투자제도개편으로 전 제조업의 92.5%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개방되었다.


날짜1984.07.01


참고자원국가기록원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7236


연표구분전두환 정권


식별번호KC-Y-0027


제목[1984.07.01] 외국인투자제도개편


설명배경 1980년 초의 경제불안 요인이 극복되면서 1980년대 세계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가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하던 분야에 대해 일일이 규정하던 포지티브 방식이 국제화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본격 제기되었고 전면적인 자본자유화조치가 진행될 필요성이 나타났다. 또한 국제개방의 확대 속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기술 및 선진경영기법 도입을 촉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외국인투자제도의 개편필요성도 대두되었다. 경과 1980년 9월 25일 외국인투자 적격사업을 중화학공업 4개 분야만이 아니라 기타 사업업종을 포함한 산업으로 확대하고 직접투자참가국도 확대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투자의 비율을 투자해당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도록 하고 원금회수 기간을 자유화하며 외국인투자가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도 신축성있게 운용하는 등 획기적인 외국인투자확대조치였다. 1981년 6월 9일에는 외국인 투자에 관한 일반지침이 발표되었고 6월 29일에는 외국인 투자허용대상을 업종별로 명시하여 427개 업종에 대해 최고 100%까지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1983년 12월 31일에는 「외자도입법」,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외자관리법을 통합하여 직접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외자업무를 「경제기획원」에서 「재무부」로 이관하였다. 1984년 7월 외국자본투자제도를 네거티브리스트제도(negative list system)로 전환하는 외국인투자제도개편으로 전 제조업의 92.5%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개방되었다.


날짜1984.07.01


자원유형연표


참고자원국가기록원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7236


연표구분전두환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