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1984.11.15] 남북경제회담


설명1984년 11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5차에 걸쳐 개최된 남북한 당국자간의 경제회담. 1984년 10월 20일 한국정부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인 신병현(申秉鉉)의 서한을 통해 남북한간에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적 신뢰와 유대를 회복하기 위하여 경제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의 정무원 부총리 김환(金渙)은 1984년 10월 16일자 서한을 통하여 남한측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1984년 11월 15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양측 정부당국의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각 7명의 대표단이 마주앉는 첫 경제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남한측의 수석대표(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김기환(金基桓)과 북한측의 수석대표(무역부 부부장) 이성록(李成祿) 등이 참석한 남북경제회담에서 양측은 다른 어느 분야의 남북접촉 때보다도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토의함으로써 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제1차 회담에서 남북한은 교역품목과 경제협력사업 등에 관하여 거의 비슷한 내용의 구체적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회담의 전망을 밝게 해 주었다. 하지만 1985년 5월 17일에 열린 두번째 회담에서는 북한측이 양측 부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경제협력기구를 먼저 설치해야한다는 경직된 태도를 취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985년 6월 20일 제3차 경제회담에서 남한측은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양측의 공통점을 정리하여 합의하는 동시에 북한측이 주장하는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도 아울러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고, 북한측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1985년 9월 18일 제4차 경제회담에서 「남북간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추진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하고 양측이 초안을 놓고 최종적인 문안조정작업에 착수하였다. 1985년 11월 20일 제5차 회담에서 나타난 쌍방합의서 초안에서의 차이점은 합의서의 명칭, 사업추진의 원칙, 물자교류 품목의 명시, 상품거래의 방식 및 결제은행, 경제협력사업의 구체적 명시, 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 설치 등의 문제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의견대립은 사업추진의 원칙문제와 사업의 구체적 명시 여부 문제였다. 남한측은 사업추진의 원칙으로 북한측이 제기한 통일 3원칙인 자주·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을 합의서 전문에 넣자고 주장하였고, 북한측은 그것을 본문 제1조로 명문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남한측은 제1·제2차회담에서 쌍방간에 의견이 합치된 무연탄·철강재 등 교역품목과 공동어로구역 설치, 지하자원 개발 등 경제협력사업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북한측은 이를 반대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남한측이 제의한 ‘북한산 무연탄 30만 톤과 남한산 철강재 등을 등가교환방식(等價交換方式)으로 물물교환할 것’을 거부하고, 모든 문제의 토의를 경제협력기구를 발족시킨 다음으로 넘기자고 하였다. 대체로 남한측은 남북간에 실천이 쉬운 상품교류·철도연결·공동어장개발 등 실질적인 사업을 토의, 해결하자는 주장인 데 반하여, 북한측은 경제실무문제보다는 정치적 차원의 협상방식과 고위회담 실현 등을 앞세워 회담을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였다. 그 뒤 양측은 제6차 회담을 1986년 1월 22일 판문점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측의 일방적 불참통보로 회담이 중단되고 말았다. 하지만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1990년대 초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협의 과정에는 물론 2000년도 이후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참고가 되었다.


날짜1984.11.15


참고자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자원URL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B%82%A8%EB%B6%81%EA%B2%BD%EC%A0%9C%ED%9A%8C%EB%8B%B4&ridx=0&tot=1413


연표구분전두환 정권


식별번호KC-Y-0028


제목[1984.11.15] 남북경제회담


설명1984년 11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5차에 걸쳐 개최된 남북한 당국자간의 경제회담. 1984년 10월 20일 한국정부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인 신병현(申秉鉉)의 서한을 통해 남북한간에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적 신뢰와 유대를 회복하기 위하여 경제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의 정무원 부총리 김환(金渙)은 1984년 10월 16일자 서한을 통하여 남한측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1984년 11월 15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양측 정부당국의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각 7명의 대표단이 마주앉는 첫 경제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남한측의 수석대표(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김기환(金基桓)과 북한측의 수석대표(무역부 부부장) 이성록(李成祿) 등이 참석한 남북경제회담에서 양측은 다른 어느 분야의 남북접촉 때보다도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토의함으로써 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제1차 회담에서 남북한은 교역품목과 경제협력사업 등에 관하여 거의 비슷한 내용의 구체적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회담의 전망을 밝게 해 주었다. 하지만 1985년 5월 17일에 열린 두번째 회담에서는 북한측이 양측 부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경제협력기구를 먼저 설치해야한다는 경직된 태도를 취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985년 6월 20일 제3차 경제회담에서 남한측은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양측의 공통점을 정리하여 합의하는 동시에 북한측이 주장하는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도 아울러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고, 북한측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1985년 9월 18일 제4차 경제회담에서 「남북간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추진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하고 양측이 초안을 놓고 최종적인 문안조정작업에 착수하였다. 1985년 11월 20일 제5차 회담에서 나타난 쌍방합의서 초안에서의 차이점은 합의서의 명칭, 사업추진의 원칙, 물자교류 품목의 명시, 상품거래의 방식 및 결제은행, 경제협력사업의 구체적 명시, 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 설치 등의 문제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의견대립은 사업추진의 원칙문제와 사업의 구체적 명시 여부 문제였다. 남한측은 사업추진의 원칙으로 북한측이 제기한 통일 3원칙인 자주·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을 합의서 전문에 넣자고 주장하였고, 북한측은 그것을 본문 제1조로 명문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남한측은 제1·제2차회담에서 쌍방간에 의견이 합치된 무연탄·철강재 등 교역품목과 공동어로구역 설치, 지하자원 개발 등 경제협력사업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북한측은 이를 반대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남한측이 제의한 ‘북한산 무연탄 30만 톤과 남한산 철강재 등을 등가교환방식(等價交換方式)으로 물물교환할 것’을 거부하고, 모든 문제의 토의를 경제협력기구를 발족시킨 다음으로 넘기자고 하였다. 대체로 남한측은 남북간에 실천이 쉬운 상품교류·철도연결·공동어장개발 등 실질적인 사업을 토의, 해결하자는 주장인 데 반하여, 북한측은 경제실무문제보다는 정치적 차원의 협상방식과 고위회담 실현 등을 앞세워 회담을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였다. 그 뒤 양측은 제6차 회담을 1986년 1월 22일 판문점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측의 일방적 불참통보로 회담이 중단되고 말았다. 하지만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1990년대 초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협의 과정에는 물론 2000년도 이후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참고가 되었다.


날짜1984.11.15


자원유형연표


참고자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자원URL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B%82%A8%EB%B6%81%EA%B2%BD%EC%A0%9C%ED%9A%8C%EB%8B%B4&ridx=0&tot=1413


연표구분전두환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