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1994.04.15]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종결


설명‘UR협상’의 배경은 근본적으로 GATT체제로서는 자유무역을 공고히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UR 협상이 개시된 구체적인 이유는 GATT체제하에서 수차례에 걸친 다자간 협상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신보호무역주의가 만연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의 GATT의 7차례에 걸친 국제무역협상에 의해 각국이 관세의 파격적인 인하에 합의하게 됨에 따라 관세는 무역정책수단으로서 효용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관세장벽이 무의미해지면서 여러 가지 교묘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게 되었고 이는 그만큼 무역자유화를 위한 GATT의 기능이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었다. ‘UR협상’의 배경이 된 요인은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무역관련투자 등 신교역분야의 증가를 상품교역 및 관세를 중심으로 다루는 GATT규범 내에서는 적절히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교역분야의 경쟁우위 국가간에 이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따라서 이들 선진국들은 이러한 경쟁우위 부문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여 이들 신교역분야에 대한 국제교역의 규범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협의의 장을 필요로 하였고, 우루과이 라운드는 이들 신교역분야의 교역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축조하는 것을 주요 의제로 다루게 되었다. 0 농산물 교역 자유화 - 농산물 교역의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대신 외국 농산 물과의 가격 차이만큼 관세 부과 - 국내농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예외없는 관세화 0 공산품 관세 인하 - 각국의 관세율 협상이 공식 선언된 86.9월과 대비 향후 5년내 3분의 1이상 인하 - 일부품목은 일정기간내 관세를 전면 철폐 - 각국간 관세율 차이가 심한 품목의 경우 5,5〜6,5% 수준으로 관세율을 하향 평준화 ·관세철폐 대상품목: 철강, 건설장비, 의약품 등 8개분야 75개품목 ·관세인하 품목: 화학제품 등 196개 품목 0 서비스 교역 자유화 - 국방, 치안 등 정부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제외안 모든 서비스의 개방 - 금융서비스 ·금융기관의 설립 등 외국 금융시장에의 자유로운 진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국내 금융기관과 동등한 영업활동상의 대우 보장 0 지적 재산권 보호 - 각종 국제규범에 의해 보호 되던 특허, 의장. 상표, 저작권 외에도 computer program, database, 반도체 칩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 까지 폭넓게 보호 0 무역거래 공정성 확대 -반덤핑제도의 명료화 - 보조금 및 상계 관세제도의 운용기준 마련 - 통상분쟁 해결의 공정성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설치


날짜1994.04.15


참고자원국가기록원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505


연표구분김영삼 정권


관련인물조직KC-O-00064


식별번호KC-Y-0113


제목[1994.04.15]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종결


설명‘UR협상’의 배경은 근본적으로 GATT체제로서는 자유무역을 공고히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UR 협상이 개시된 구체적인 이유는 GATT체제하에서 수차례에 걸친 다자간 협상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신보호무역주의가 만연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의 GATT의 7차례에 걸친 국제무역협상에 의해 각국이 관세의 파격적인 인하에 합의하게 됨에 따라 관세는 무역정책수단으로서 효용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관세장벽이 무의미해지면서 여러 가지 교묘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게 되었고 이는 그만큼 무역자유화를 위한 GATT의 기능이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었다. ‘UR협상’의 배경이 된 요인은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무역관련투자 등 신교역분야의 증가를 상품교역 및 관세를 중심으로 다루는 GATT규범 내에서는 적절히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교역분야의 경쟁우위 국가간에 이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따라서 이들 선진국들은 이러한 경쟁우위 부문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여 이들 신교역분야에 대한 국제교역의 규범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협의의 장을 필요로 하였고, 우루과이 라운드는 이들 신교역분야의 교역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축조하는 것을 주요 의제로 다루게 되었다. 0 농산물 교역 자유화 - 농산물 교역의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대신 외국 농산 물과의 가격 차이만큼 관세 부과 - 국내농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예외없는 관세화 0 공산품 관세 인하 - 각국의 관세율 협상이 공식 선언된 86.9월과 대비 향후 5년내 3분의 1이상 인하 - 일부품목은 일정기간내 관세를 전면 철폐 - 각국간 관세율 차이가 심한 품목의 경우 5,5〜6,5% 수준으로 관세율을 하향 평준화 ·관세철폐 대상품목: 철강, 건설장비, 의약품 등 8개분야 75개품목 ·관세인하 품목: 화학제품 등 196개 품목 0 서비스 교역 자유화 - 국방, 치안 등 정부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제외안 모든 서비스의 개방 - 금융서비스 ·금융기관의 설립 등 외국 금융시장에의 자유로운 진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국내 금융기관과 동등한 영업활동상의 대우 보장 0 지적 재산권 보호 - 각종 국제규범에 의해 보호 되던 특허, 의장. 상표, 저작권 외에도 computer program, database, 반도체 칩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 까지 폭넓게 보호 0 무역거래 공정성 확대 -반덤핑제도의 명료화 - 보조금 및 상계 관세제도의 운용기준 마련 - 통상분쟁 해결의 공정성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설치


날짜1994.04.15


자원유형연표


참고자원국가기록원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505


연표구분김영삼 정권


관련인물조직KC-O-00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