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1994.08.03] 민자유치촉진법 개정


설명민간투자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민간으로부터 조달하는 사업방식으로 부족한 국가재정을 대체하여 공공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려는 목적과 함께 공공부문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함으로써 공공투자의 효율성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94년 처음 도입되었다. 0 민자유치대상 사업 - 제 1종 시설 -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서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 (사업 시행자는 관리 운영권 보유),도로 및 도로 부속물, 철도, 항만, 공항 등 - 제 2종시설 - 국민 편익 증진 차원에서 확충하는 시설로서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정, 전원설비, 가스공급설비, 집단 에너지 시설, 전산망 유통단지 , 화물터미날 등 0 민자유치 추진체계 -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경제기획원) -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심의 위원회 구성 - 민자유치 기본계획 및 시설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0 민자유치 유인체계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경우, 타 법률 에 의한 인허가로 擬制처리 - 사업시행자의 토지 수용권 발동 및 국·공유 재산의 무상 사용 - 각종 부담금 감면 및 세제 지원 - 부담금 감면 : 농지 및 산림 전용 부담금. 대체 농지 조성비, 개발 부담금, 과밀 부담금 등 -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인정 0 경영권 및 수익성 보장 - 사용료 결정의 자율화 - 수익성있는 부대사업 허용 0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설치 - 사회 간접자본 시설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投 資 財源을 차입하는 사업시 행자에 대하여 신용 보증


날짜1994.08.03


참고자원국가기록원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460&pageFlag=


연표구분김영삼 정권


식별번호KC-Y-0123


제목[1994.08.03] 민자유치촉진법 개정


설명민간투자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민간으로부터 조달하는 사업방식으로 부족한 국가재정을 대체하여 공공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려는 목적과 함께 공공부문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함으로써 공공투자의 효율성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94년 처음 도입되었다. 0 민자유치대상 사업 - 제 1종 시설 -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서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 (사업 시행자는 관리 운영권 보유),도로 및 도로 부속물, 철도, 항만, 공항 등 - 제 2종시설 - 국민 편익 증진 차원에서 확충하는 시설로서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정, 전원설비, 가스공급설비, 집단 에너지 시설, 전산망 유통단지 , 화물터미날 등 0 민자유치 추진체계 -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경제기획원) -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심의 위원회 구성 - 민자유치 기본계획 및 시설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0 민자유치 유인체계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경우, 타 법률 에 의한 인허가로 擬制처리 - 사업시행자의 토지 수용권 발동 및 국·공유 재산의 무상 사용 - 각종 부담금 감면 및 세제 지원 - 부담금 감면 : 농지 및 산림 전용 부담금. 대체 농지 조성비, 개발 부담금, 과밀 부담금 등 -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인정 0 경영권 및 수익성 보장 - 사용료 결정의 자율화 - 수익성있는 부대사업 허용 0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설치 - 사회 간접자본 시설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投 資 財源을 차입하는 사업시 행자에 대하여 신용 보증


날짜1994.08.03


자원유형연표


참고자원국가기록원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460&pageFlag=


연표구분김영삼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