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1994.09.09] 금융규제 완화


설명금융규제 완화를 통하여 금융 자율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적극 유도 0 은행증자 규제 폐지 - 증자에 대한 사전 인가제도를 사후보고제로 변경 0 자회사 출자 자율와 확대 - 자기자본의 20%범위내의 자회사 출자는 자율화 0 편중여신 억제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 동일인 대출 및 지급보증 한도 인하 · 동일인 대출한도: 자기자본의 20% -> 15% · 동일인 지급보증 한도: 자기자본의 40% -> 30% - 거액여신 총액 한도제 신설 · 동일인 또는 동일계열 기업군에 대한 거액여신의 총액 한도 설정 · 거액여신(대출,신용보증):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여신 0 은행의 소유 구조개선 -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를 4% 로 하향조정(현행 8%) - 순수 금융자본(금융 전업 기업가)에 대하여는 12%까 지 예외 인정 -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4대 원칙』의 예외 인정 · 정부의 은행주식 소유 · 외국환 관리법 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합작은행 ·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않는 은행(15%까지 허용) ·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환은행 · 증시안정기금 등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투자가(소유는 8%,의결권은 다까지 허용)


날짜1994.09.09


참고자원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경기순환변동과 주요경제시책), 통계청


참고자원URLhttp://lib1.kostat.go.kr/search/detail/CATTOT000000012700


연표구분김영삼 정권


식별번호KC-Y-0124


제목[1994.09.09] 금융규제 완화


설명금융규제 완화를 통하여 금융 자율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적극 유도 0 은행증자 규제 폐지 - 증자에 대한 사전 인가제도를 사후보고제로 변경 0 자회사 출자 자율와 확대 - 자기자본의 20%범위내의 자회사 출자는 자율화 0 편중여신 억제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 동일인 대출 및 지급보증 한도 인하 · 동일인 대출한도: 자기자본의 20% -> 15% · 동일인 지급보증 한도: 자기자본의 40% -> 30% - 거액여신 총액 한도제 신설 · 동일인 또는 동일계열 기업군에 대한 거액여신의 총액 한도 설정 · 거액여신(대출,신용보증):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여신 0 은행의 소유 구조개선 -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를 4% 로 하향조정(현행 8%) - 순수 금융자본(금융 전업 기업가)에 대하여는 12%까 지 예외 인정 -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4대 원칙』의 예외 인정 · 정부의 은행주식 소유 · 외국환 관리법 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합작은행 ·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않는 은행(15%까지 허용) ·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환은행 · 증시안정기금 등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투자가(소유는 8%,의결권은 다까지 허용)


날짜1994.09.09


자원유형연표


참고자원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경기순환변동과 주요경제시책), 통계청


참고자원URLhttp://lib1.kostat.go.kr/search/detail/CATTOT000000012700


연표구분김영삼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