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1994.12.05] 외환제도 개혁


설명1990년대 들어 선진국으로부터의 대외개방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금융의 범세계화 추세에 부응해 외환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1월에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이어 9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해 경상 거래에 대한 규제를 종전의 원칙규제·예외허용(positive list system) 방식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negative list system)방식으로 개편하였다. 뒤이어 1994년 12월에는OECD 가입을 목표로 「외환제도 개혁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의거하여 외환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경상 외환거래의 자유화〉 0 외환 지급절차의 간소와 - 모든 대외지급에 대하여 외국환 은행장의 인증제를 폐지하고 통계 파악 목적의 신고제 실시 - 소액지급에 대한 실수요 증명 의무면제(현재는 건당 5천달러 이내만 면제) - 신고서류의 당일 업무처리 제도 도입 0 기업관련 경비지급 자유화 - 한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출입 수수료 지급 한도 폐지 - 해외사무소 설치 및 경비 지급 자유화 - 해외여행 경비 · 기본경비 5천달러, 월 체제비 3천달러, 정착비 2만 달러 -> 기본경비 1만달러, 월 체제비 1만달러, 정착비 5만달러 - 신용카드 사후관리 기준 금액 상향조정 (법인카드:분기별 3만달러 -> 10만달러 / 개인카드:분기별 3천달러 ->5천달러) - 95년중 현금 서비스 한도를 폐지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 - 국제기구 등에 대한 증여성 송금 자유화 - 해외 이주비 지급제한 완화 · 이주 정착비 한도 확대 (세대주:10만->20만달러 / 세대원당:5만->10만달러) · 투자 사업비 한도 확대: 30만달러 -> 50만달러 0 대금결제 방법의 자유화 - 연지급 수입기간 · 내수용(일반지역) : 60 -> 90일 (중소기업 120일) · 수출용(일반지역): 150 -> 180일 (자유화 완결) - 수출 선수금, 착수금 · 대기업의 수출 선수금 영수한도 확대: 전년도 수출실적의 5%->10% · 중소기업의 수출 선수금 영수한도 폐지 (현행: 전년도 수출실적의 10%) - 중계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기간 범위내에서 수출대금 선 영수를 허용 · 95년 중 수출대금 선 영수를 30일이내에서 허용 〈 자본거래의 자유화〉 0 외국인 직접 투자 - 외국인의 대내 직접 투자: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94.6.)으로 대체 - 내국인의 해외 직접 투자: 95년 중 투자인가 기준금액 상향조정 0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 주식: 종목당 투자한도12% -> 15% - 채권: 투신사 펀드 및 Country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허용 0 내국인 해외자산 운용 -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 · 기관투자가: 자유화 · 일반투자가: 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 해외예금 · 기관투자가: 1사당 1억달러 이하 자유화 · 일반법인: 1사당 100만달러 이하 자유화 - 해외 신용공여 · 기관투자가: 1천만달러이하 자유화 해외 부동산 투자 - 자산운용 목적 투자가능 기업 범위 확대 0 對內外 증권발행 - 외국인의 국내 중권발행 - 주식발행 자유화 - 내국인의 해외 외화 증권 발행 - 해외 증권발행 한도 확대 0 企業의 貸借, 보증계약 - 상업차관 도입 - 高度기술 수반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 금액 범위내 허용 - 200 또는 첨단기술 참여 기 업 및 중소기업: 일정기준 한도내에서 허용 - 現地금융 - 현지 금융 한도: ‘94.2月 폐지 (旣 自 由化》 - 현지 금융 용도제한: 196年 이후 폐지 - 外貨대출 - ‘95年中 外換 보유고 지원 외화 대출을 중소기업 중 심으로 운용 - 보증 및 담보 - 외국인 거주자인 일반법인 에게 제공하는 보증 및 담보는 1백만달러이내 자유화 〈 外換市場 構造의 先進化〉 0 換率제도 - 曰 日 변동폭 확대 검토 - 원貨/外貨間 현물환 거래 결제방법: 翌曰결제—제2 영업일 결제“3106 5 口 01) 0 외국환 은행제도 -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확대 - 증권사에 외국인 투자관련 換錢업무 허용 - 一定요건 具備時 換錢商 설치 자유화 厂95年, 인가제-신고제) - 외국환 은행의 업무 자율성 제고 - 대외 판매 계약체결 인가 제 폐지 0 外換 거 래 제 도 - 포지 션 (^0311400》제 도 - 현물환 매각초과 포지션 (0/5)한도를 추가확대하고 外銀지점 51새한도 업무 감축 - 先物換거래 등의 實需要 증명제도 - 실수요 중명 제출 의무 완전 면제(겨6年) - 外換 집중제도 정지 - 外貨 매입: 1 人當 年間 1만달러 이내 - 外貨 보유: 외환 집중제 정지 및 등록의무 폐지 - 對外債權 회수의무의 완와 - 對外債權 회수의무 면제 금액 확대 : 2만달러 이하 — 3만달러이하 - 해외 外貨보유 가눙기업 및 한도 확대: 수출입실적 1천만달러이상 수출입업체 ᅳ 5백만달러이상 0 外換市場 제도 -금융실물제도의 발전 - 域外 금융시장 활성화 - 외환 브로커 제도 도입 - 원貨의 국제화 - 원貨 휴대 반출입 한도 2백만원 — 3백만원 - 원貨결제대상 거래를 모든 경상거래로 확대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원貨 직 접 거 래 를 ^68311 느’6체 계 로 전환 - 비거주자에 대한 원貨 표 시 여행자 수표(1/이 매각 한도 확대 : 5백만원 — 1 천만원


날짜1994.12.05


참고자원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경기순환변동과 주요경제시책), 통계청


참고자원URLhttp://lib1.kostat.go.kr/search/detail/CATTOT000000012700


연표구분김영삼 정권


관련인물조직KC-O-00055


식별번호KC-Y-0127


제목[1994.12.05] 외환제도 개혁


설명1990년대 들어 선진국으로부터의 대외개방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금융의 범세계화 추세에 부응해 외환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1월에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이어 9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해 경상 거래에 대한 규제를 종전의 원칙규제·예외허용(positive list system) 방식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negative list system)방식으로 개편하였다. 뒤이어 1994년 12월에는OECD 가입을 목표로 「외환제도 개혁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의거하여 외환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경상 외환거래의 자유화〉 0 외환 지급절차의 간소와 - 모든 대외지급에 대하여 외국환 은행장의 인증제를 폐지하고 통계 파악 목적의 신고제 실시 - 소액지급에 대한 실수요 증명 의무면제(현재는 건당 5천달러 이내만 면제) - 신고서류의 당일 업무처리 제도 도입 0 기업관련 경비지급 자유화 - 한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출입 수수료 지급 한도 폐지 - 해외사무소 설치 및 경비 지급 자유화 - 해외여행 경비 · 기본경비 5천달러, 월 체제비 3천달러, 정착비 2만 달러 -> 기본경비 1만달러, 월 체제비 1만달러, 정착비 5만달러 - 신용카드 사후관리 기준 금액 상향조정 (법인카드:분기별 3만달러 -> 10만달러 / 개인카드:분기별 3천달러 ->5천달러) - 95년중 현금 서비스 한도를 폐지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 - 국제기구 등에 대한 증여성 송금 자유화 - 해외 이주비 지급제한 완화 · 이주 정착비 한도 확대 (세대주:10만->20만달러 / 세대원당:5만->10만달러) · 투자 사업비 한도 확대: 30만달러 -> 50만달러 0 대금결제 방법의 자유화 - 연지급 수입기간 · 내수용(일반지역) : 60 -> 90일 (중소기업 120일) · 수출용(일반지역): 150 -> 180일 (자유화 완결) - 수출 선수금, 착수금 · 대기업의 수출 선수금 영수한도 확대: 전년도 수출실적의 5%->10% · 중소기업의 수출 선수금 영수한도 폐지 (현행: 전년도 수출실적의 10%) - 중계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기간 범위내에서 수출대금 선 영수를 허용 · 95년 중 수출대금 선 영수를 30일이내에서 허용 〈 자본거래의 자유화〉 0 외국인 직접 투자 - 외국인의 대내 직접 투자: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94.6.)으로 대체 - 내국인의 해외 직접 투자: 95년 중 투자인가 기준금액 상향조정 0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 주식: 종목당 투자한도12% -> 15% - 채권: 투신사 펀드 및 Country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허용 0 내국인 해외자산 운용 -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 · 기관투자가: 자유화 · 일반투자가: 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 해외예금 · 기관투자가: 1사당 1억달러 이하 자유화 · 일반법인: 1사당 100만달러 이하 자유화 - 해외 신용공여 · 기관투자가: 1천만달러이하 자유화 해외 부동산 투자 - 자산운용 목적 투자가능 기업 범위 확대 0 對內外 증권발행 - 외국인의 국내 중권발행 - 주식발행 자유화 - 내국인의 해외 외화 증권 발행 - 해외 증권발행 한도 확대 0 企業의 貸借, 보증계약 - 상업차관 도입 - 高度기술 수반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 금액 범위내 허용 - 200 또는 첨단기술 참여 기 업 및 중소기업: 일정기준 한도내에서 허용 - 現地금융 - 현지 금융 한도: ‘94.2月 폐지 (旣 自 由化》 - 현지 금융 용도제한: 196年 이후 폐지 - 外貨대출 - ‘95年中 外換 보유고 지원 외화 대출을 중소기업 중 심으로 운용 - 보증 및 담보 - 외국인 거주자인 일반법인 에게 제공하는 보증 및 담보는 1백만달러이내 자유화 〈 外換市場 構造의 先進化〉 0 換率제도 - 曰 日 변동폭 확대 검토 - 원貨/外貨間 현물환 거래 결제방법: 翌曰결제—제2 영업일 결제“3106 5 口 01) 0 외국환 은행제도 -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확대 - 증권사에 외국인 투자관련 換錢업무 허용 - 一定요건 具備時 換錢商 설치 자유화 厂95年, 인가제-신고제) - 외국환 은행의 업무 자율성 제고 - 대외 판매 계약체결 인가 제 폐지 0 外換 거 래 제 도 - 포지 션 (^0311400》제 도 - 현물환 매각초과 포지션 (0/5)한도를 추가확대하고 外銀지점 51새한도 업무 감축 - 先物換거래 등의 實需要 증명제도 - 실수요 중명 제출 의무 완전 면제(겨6年) - 外換 집중제도 정지 - 外貨 매입: 1 人當 年間 1만달러 이내 - 外貨 보유: 외환 집중제 정지 및 등록의무 폐지 - 對外債權 회수의무의 완와 - 對外債權 회수의무 면제 금액 확대 : 2만달러 이하 — 3만달러이하 - 해외 外貨보유 가눙기업 및 한도 확대: 수출입실적 1천만달러이상 수출입업체 ᅳ 5백만달러이상 0 外換市場 제도 -금융실물제도의 발전 - 域外 금융시장 활성화 - 외환 브로커 제도 도입 - 원貨의 국제화 - 원貨 휴대 반출입 한도 2백만원 — 3백만원 - 원貨결제대상 거래를 모든 경상거래로 확대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원貨 직 접 거 래 를 ^68311 느’6체 계 로 전환 - 비거주자에 대한 원貨 표 시 여행자 수표(1/이 매각 한도 확대 : 5백만원 — 1 천만원


날짜1994.12.05


자원유형연표


참고자원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경기순환변동과 주요경제시책), 통계청


참고자원URLhttp://lib1.kostat.go.kr/search/detail/CATTOT000000012700


연표구분김영삼 정권


관련인물조직KC-O-0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