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1997년이후 주요 금융관계법의 제정 및 개정내용


설명  1997년 들어 우리 金融産業의 경쟁력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특히 연말경에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IMF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개혁이 한층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 및 금년 1~2월중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金融關係法律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먼저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韓國銀行法이 전면 개정되고 金融監督機構의 設置 등에 관한 法律이 제정되었다. 韓國銀行法 改正法律은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은행감독기능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으며 金融監督機構의 設置 등에 관한 法律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립하여 금융권별로 다기화되어 있는 감독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근거법률로서 제정되었다.   또한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정비도 이루어졌다. 즉 預金者保護法을 개정하여 금융업종별 예금보험기구들을 예금보험공사로 통합하는 한편 동 공사의 부실금융기관 정리기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금융기관 보유 부실자산을 조기에 정리하고 부실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서 成業公社와 不實債權整理基金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金融機關 不實資産 등의 效率的 處理 및 成業公社의 設立에 관한 法律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을 개정하여 감독기구의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및 경영개선명령을 강화하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출자 및 감독기구의 減資命令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금융의 자유화․개방화에 대응한 은행경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銀行法과 韓國産業銀行法 및 中小企業銀行法이 개정되었으며 한국주택은행을 일반은행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韓國住宅銀行法 廢止法律이 제정되었다. 특히 銀行法 개정법률에서는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의 은행주식소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비상임이사회제도를 개선하였다.   이 밖에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전담하는 신용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을 하나의 법률체계로 포괄하고 이들 회사의 업무규제 및 진입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로서 與信專門金融業法이 제정되었으며 금융감독제도의 개편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을 위하여 證券去來法, 保險業法, 綜合金融會社에 관한 法律, 相互信用金庫法, 信託業法 등이 개정되었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부


날짜1998-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1/view.do?nttId=2020&menuNo=200438&pageIndex=2


식별번호KC-R-00341


제목1997년이후 주요 금융관계법의 제정 및 개정내용


설명  1997년 들어 우리 金融産業의 경쟁력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특히 연말경에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IMF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개혁이 한층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 및 금년 1~2월중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金融關係法律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먼저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韓國銀行法이 전면 개정되고 金融監督機構의 設置 등에 관한 法律이 제정되었다. 韓國銀行法 改正法律은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은행감독기능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으며 金融監督機構의 設置 등에 관한 法律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립하여 금융권별로 다기화되어 있는 감독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근거법률로서 제정되었다.   또한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정비도 이루어졌다. 즉 預金者保護法을 개정하여 금융업종별 예금보험기구들을 예금보험공사로 통합하는 한편 동 공사의 부실금융기관 정리기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금융기관 보유 부실자산을 조기에 정리하고 부실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서 成業公社와 不實債權整理基金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金融機關 不實資産 등의 效率的 處理 및 成業公社의 設立에 관한 法律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을 개정하여 감독기구의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및 경영개선명령을 강화하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출자 및 감독기구의 減資命令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금융의 자유화․개방화에 대응한 은행경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銀行法과 韓國産業銀行法 및 中小企業銀行法이 개정되었으며 한국주택은행을 일반은행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韓國住宅銀行法 廢止法律이 제정되었다. 특히 銀行法 개정법률에서는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의 은행주식소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비상임이사회제도를 개선하였다.   이 밖에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전담하는 신용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을 하나의 법률체계로 포괄하고 이들 회사의 업무규제 및 진입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로서 與信專門金融業法이 제정되었으며 금융감독제도의 개편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을 위하여 證券去來法, 保險業法, 綜合金融會社에 관한 法律, 相互信用金庫法, 信託業法 등이 개정되었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부


날짜1998-02-00


크기 및 분량30쪽


언어한국어


출처한국은행


연관링크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1/view.do?nttId=2020&menuNo=200438&pageIndex=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금융


자원유형기록


파일 e82ff5ca9c98480ce88cb80fcc8b1f9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