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향후 정책방향


설명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정부가 투자유치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꾸준히 늘어나 금년 5월까지 총 6,679건에 264억달러가 유입되었다. 그러나 經常GDP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0.3%(1992~97년 평균)에 불과하여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外換危機 이후 장기 안정적인 외자를 확보하고 국내산업 構造調整을 促進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外國人直接投資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정부는 최근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전면 허용하고 외국인 토지취득을 許可制에서 申告制로 전환하는 등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제도 개선에 노력한 결과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관한 制度的 基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이 사실이나 실제 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보완해 나갈 점이 적지 않다 하겠다.   먼저 외양적인 규제완화 조치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일선 창구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간 상충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유관부처간에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인센티브制度는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병행하여 운용상 경직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세금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는 高度技術 隨伴事業의 대상업종을 미리 규정(positive system)해 놓고 해당 여부에 따라 획일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보다는 개별투자 건별로 첨단기술의 국내이전, 고용유발, 지역개발 등 國民經濟에 寄與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인하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내용도 차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는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간에 逆差別을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公正競爭을 저해하는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內外國 企業 同等待遇原則이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內外國 企業間에 공정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企業結合이나 市場支配 등에 관한 규율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부 국제경제실


날짜1998-07-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1/view.do?nttId=3107&menuNo=200438&pageIndex=2


식별번호KC-R-00358


제목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향후 정책방향


설명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정부가 투자유치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꾸준히 늘어나 금년 5월까지 총 6,679건에 264억달러가 유입되었다. 그러나 經常GDP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0.3%(1992~97년 평균)에 불과하여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外換危機 이후 장기 안정적인 외자를 확보하고 국내산업 構造調整을 促進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外國人直接投資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정부는 최근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전면 허용하고 외국인 토지취득을 許可制에서 申告制로 전환하는 등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제도 개선에 노력한 결과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관한 制度的 基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이 사실이나 실제 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보완해 나갈 점이 적지 않다 하겠다.   먼저 외양적인 규제완화 조치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일선 창구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간 상충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유관부처간에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인센티브制度는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병행하여 운용상 경직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세금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는 高度技術 隨伴事業의 대상업종을 미리 규정(positive system)해 놓고 해당 여부에 따라 획일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보다는 개별투자 건별로 첨단기술의 국내이전, 고용유발, 지역개발 등 國民經濟에 寄與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인하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내용도 차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는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간에 逆差別을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公正競爭을 저해하는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內外國 企業 同等待遇原則이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內外國 企業間에 공정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企業結合이나 市場支配 등에 관한 규율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부 국제경제실


날짜1998-07-00


크기 및 분량25쪽


언어한국어


출처한국은행


연관링크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1/view.do?nttId=3107&menuNo=200438&pageIndex=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산업


자원유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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