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가의 역할


설명  지난해 정부는 企業構造調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은행 및 투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관련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金融․外換危機 이후 少數株主權을 강화하고 상장기업의 社外理事制度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이와 같이 기관투자가의 역할 여하에 따라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관투자가는 아직 의결권을 포기하거나 위임하는 종래의 관행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주주-경영자간의 代理人 問題를 완화하고 기업 지배주주의 經營專斷을 방지하는 등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들어 證市活況으로 間接投資商品市場이 급성장하고 주식보유자로서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가가 株主權 행사에 매우 소극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기관투자가가 산업자본의 소유․지배를 받고 있어 이들이 그 산업자본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1970년대 이후 企業公開를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옴에 따라 지배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통해 企業經營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까지 정착되지 못한 점도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경우 기업과 다양한 去來關係를 가지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에 조심스럽고 기업주식이 충분히 분산되지 않아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여타 주주의 존재를 압도하는 현실도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관투자가가 자기에게 자금을 맡긴 고객의 이익에 반하여 자산을 운용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투신사, 생보사에 상장 이전에라도 社外理事制度를 도입하는 등 기관투자가 자체의 經營支配構造를 개선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기관투자가에 대한 지배주주의 專橫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기관투자가가 주식보유 비중을 크게 늘리고 의결권을 활발히 행사하게 된다면 산업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고객과의 利益相衝 問題 등이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기관투자가가 기업에 대한 경영감시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관투자가의 투자한도 준수상황에 대한 감시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한편 자기 영향하에 있는 기관투자가를 이용하여 산업자본이 자금을 交叉支援하는 등 公正去來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도 한층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은행이 기업주식을 보유하면 평상시에는 투자주식에 대한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은행이 기업경영을 감시할 필요가 생기고 비상시에는 은행이 주주인 동시에 주요 채권자로서 기업회생 또는 퇴출을 주도하게 하는 유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관투자가로서 은행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업경영감시 유인이 큰 은행이 기관투자가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려면 은행의 責任經營體制가 조기정착되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금융제도팀


날짜1999-09-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1/view.do?nttId=6673&menuNo=200438&pageIndex=2


식별번호KC-R-00396


제목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가의 역할


설명  지난해 정부는 企業構造調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은행 및 투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관련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金融․外換危機 이후 少數株主權을 강화하고 상장기업의 社外理事制度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이와 같이 기관투자가의 역할 여하에 따라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관투자가는 아직 의결권을 포기하거나 위임하는 종래의 관행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주주-경영자간의 代理人 問題를 완화하고 기업 지배주주의 經營專斷을 방지하는 등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들어 證市活況으로 間接投資商品市場이 급성장하고 주식보유자로서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가가 株主權 행사에 매우 소극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기관투자가가 산업자본의 소유․지배를 받고 있어 이들이 그 산업자본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1970년대 이후 企業公開를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옴에 따라 지배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통해 企業經營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까지 정착되지 못한 점도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경우 기업과 다양한 去來關係를 가지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에 조심스럽고 기업주식이 충분히 분산되지 않아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여타 주주의 존재를 압도하는 현실도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관투자가가 자기에게 자금을 맡긴 고객의 이익에 반하여 자산을 운용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투신사, 생보사에 상장 이전에라도 社外理事制度를 도입하는 등 기관투자가 자체의 經營支配構造를 개선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기관투자가에 대한 지배주주의 專橫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기관투자가가 주식보유 비중을 크게 늘리고 의결권을 활발히 행사하게 된다면 산업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고객과의 利益相衝 問題 등이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기관투자가가 기업에 대한 경영감시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관투자가의 투자한도 준수상황에 대한 감시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한편 자기 영향하에 있는 기관투자가를 이용하여 산업자본이 자금을 交叉支援하는 등 公正去來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도 한층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은행이 기업주식을 보유하면 평상시에는 투자주식에 대한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은행이 기업경영을 감시할 필요가 생기고 비상시에는 은행이 주주인 동시에 주요 채권자로서 기업회생 또는 퇴출을 주도하게 하는 유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관투자가로서 은행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업경영감시 유인이 큰 은행이 기관투자가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려면 은행의 責任經營體制가 조기정착되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금융제도팀


날짜1999-09-00


크기 및 분량33쪽


언어한국어


출처한국은행


연관링크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1/view.do?nttId=6673&menuNo=200438&pageIndex=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재벌


자원유형기록


파일 4142b671e00a4d402dec6c0d2eb1cfbb.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