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설명Ⅰ.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전력산업에 대한 한전독점체제를 철폐하고 보다 효율적인 산업조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이 입법되었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발전단지의 대부분을 한전으로부터 분리하여, 수 개의 발전회사로 분리 - 발전사업자 간에는 경쟁을 도입하며, 송전과 배전부문에 대해서는 당분간 수직결합된 독점으로 운영 - 수년 내에 배전을 송전으로부터 분리 - 당분간 독점으로 유지되는 송?배전부문에 대해서는 요금규제 적용 - 이를 위하여 규제기구를 설립 □ 시장구조의 결정과 규제기구의 설립이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나, 수직적?수평적 시장구조의 결정과 규제기구의 설립만으로는 구조개편 이후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함. -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전력산업의 경쟁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독점부문에 대해서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함. Ⅱ. 연구내용 및 방향 □ 독점부문에 대해서는 주요 규제제도와 함께 규제제도의 배경이 되는 경제이론을 고전적 한계비용이론으로부터 비교적 최근에 나온 불완전정보하의 램지이론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정리하여 규제이론에 대해 이해를 주고자 함. □ 규제기구에 대해서는 이론보다 선진국의 규제실무에 중점을 두고, 현실적으로 정책결정의 대상이 되는 각종 제도적 이슈들을 폭넓게 취급 □ 경쟁적 시장이 될 전력거래시장에 대해서는 풀(Pool)에 관한 주요 모형, 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 □ 마지막으로, 국가독점체제의 철폐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는 소비자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통하여 쟁점을 부각시키고, 정책대안을 제시 Ⅲ. 정책적 제안 □ 구조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장구조의 인위적 설정을 넘어서는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이 필요함. - 경쟁적 시장구조를 갖게 될 발전부문 및 독점적 시장구조로 유지될 송전부문에서 이윤동기에 입각한 상업적 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각 부문을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매각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매각 이전에라도 이윤동기에 입각한 경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전력업체의 민영화와 함께 정부의 역할은 간접적 규제자의 역할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 정부가 자신의 사업을 제대로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전력업체의 경영에 간여하는 한 규제제도의 독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음. -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앞으로 설립될 규제기관은 현재의 주무부처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필수적임. Ⅳ. 한계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구조개편의 의미와 구조개편 이후 전력산업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조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되었음. - 따라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포괄적인 대안과는 거리가 있음. - 구조개편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보고서의 내용이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합리적인 구조개편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임.


생산자남일총 외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6144&pg=1&pp=10000&mcd=001002001


식별번호KC-R-00443


제목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설명Ⅰ.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전력산업에 대한 한전독점체제를 철폐하고 보다 효율적인 산업조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이 입법되었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발전단지의 대부분을 한전으로부터 분리하여, 수 개의 발전회사로 분리 - 발전사업자 간에는 경쟁을 도입하며, 송전과 배전부문에 대해서는 당분간 수직결합된 독점으로 운영 - 수년 내에 배전을 송전으로부터 분리 - 당분간 독점으로 유지되는 송?배전부문에 대해서는 요금규제 적용 - 이를 위하여 규제기구를 설립 □ 시장구조의 결정과 규제기구의 설립이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나, 수직적?수평적 시장구조의 결정과 규제기구의 설립만으로는 구조개편 이후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함. -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전력산업의 경쟁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독점부문에 대해서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함. Ⅱ. 연구내용 및 방향 □ 독점부문에 대해서는 주요 규제제도와 함께 규제제도의 배경이 되는 경제이론을 고전적 한계비용이론으로부터 비교적 최근에 나온 불완전정보하의 램지이론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정리하여 규제이론에 대해 이해를 주고자 함. □ 규제기구에 대해서는 이론보다 선진국의 규제실무에 중점을 두고, 현실적으로 정책결정의 대상이 되는 각종 제도적 이슈들을 폭넓게 취급 □ 경쟁적 시장이 될 전력거래시장에 대해서는 풀(Pool)에 관한 주요 모형, 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 □ 마지막으로, 국가독점체제의 철폐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는 소비자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통하여 쟁점을 부각시키고, 정책대안을 제시 Ⅲ. 정책적 제안 □ 구조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장구조의 인위적 설정을 넘어서는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이 필요함. - 경쟁적 시장구조를 갖게 될 발전부문 및 독점적 시장구조로 유지될 송전부문에서 이윤동기에 입각한 상업적 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각 부문을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매각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매각 이전에라도 이윤동기에 입각한 경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전력업체의 민영화와 함께 정부의 역할은 간접적 규제자의 역할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 정부가 자신의 사업을 제대로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전력업체의 경영에 간여하는 한 규제제도의 독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음. -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앞으로 설립될 규제기관은 현재의 주무부처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필수적임. Ⅳ. 한계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구조개편의 의미와 구조개편 이후 전력산업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조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되었음. - 따라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포괄적인 대안과는 거리가 있음. - 구조개편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보고서의 내용이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합리적인 구조개편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임.


생산자남일총 외


날짜2000-12-30


크기 및 분량287쪽


언어한국어


출처한국개발연구원


연관링크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6144&pg=1&pp=10000&mcd=0010020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산업


자원유형기록


파일 8e23b1fa020e39c5b0e9064f07630dbb.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