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WTO시대의 신통상의제 : 정책함의와 대응


설명1. 경쟁법·정책 국제규범화의 전망과 대응방안 WTO는 경쟁정책에 관한 작업반을 설치하여 국제경쟁규범의 틀을 모색하는 작업을 개시하였고, OECD는 1998년 중에 이사회 권 고의 형태로 카르텔 관련 경쟁법·정책의 국제규범을 마련할 것으 로 보이며, 경쟁법 집행상의 협력·조정을 위한 양자협정의 체결이 확산되면서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이 강화되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산업·무역정책적 시장개입과 경쟁제한적 기 업관행이 확산되어 있는 우리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인 바, 우리에게 기존의 정책·제도·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부과함. 각종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카르 텔제도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기준과 범위에 비추어 정당 성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유지한다는 원칙 하에 정비계획을 수립 시 행해야 할 것임. 공정거래정책이 국내적 정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공정거래 법·정책 및 그 집행방식을 국제적 구도와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 로 적극 개선해야 할 것인바, 경제력집중의 완화와 거래관계의 공 정화라는 정치·사회적 성격의 정책목표에서 벗어나 경쟁기반을 확 충하고 기업결합규제의 활성화, 담합규제의 강화 등을 통해 경쟁압 력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장성과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함. 외국에 피해를 가하는 카르텔 및 외국기업·상품이 국내시장접 근을 저해하는 배제적 행위들이 국제규범화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 음을 감안하여 정책집행의 우선순위 및 정책자원의 배분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경쟁법의 미온적 집행을 이유로 한 외국의 경쟁법 역외적용 시도나 무역정책조치의 사용을 방지해 야 할 것임. 경쟁정책당국은 외국당국의 법집행 요청 및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을 위한 협조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경 쟁법의 효율적 집행체제·수단의 개발, 외국 경쟁법제와 기업관행 등에 관한 정보수집, 외국당국과의 법집행 협조노력 등을 통해 국 제경쟁규범의 집행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국내 기업으로 국한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적용범위를 국내거래 나 대외교역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실체규 정과 집행절차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임. 2.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과 대응방안 MAI는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완전한 투자보호,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투자규범임. MAI의 긍정적 효과는,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기회를 확대시켜 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과 외국인투자 유 치를 용이하게 하여 외국인투자를 통한 경제효율성 제고, 산업구조 조정 등을 촉발시킬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현재의 외국인투자 개방계획이 앞당겨지거나 개방범위가 확대 될 가능성이 크고 투자의 정의에 포트폴리오 투자가 포함되어 개방 정책 및 통화·환율정책 운용의 자율성을 제약할 것임. 이익집단의 저항 및 정부의 비대한 역할로 인해 개방 및 구조 조정이 지연되어 서비스부문을 포함한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했 던 점을 고려하면, 다자간 투자규범의 제정을 전부문의 개방을 확 대하여 경쟁을 활성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쟁 력이 약한 기업의 퇴출은 불가피함. 외국인 주식투자에 대한 개방은 외국기업의 국내진출과 관련하 여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1998년 말에 외국인의 종목별 주식취 득한도가 철폐될 예정인데 1인당 한도도 완전 폐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단기성 금융자산은 유보조항에 포함시켜 단계적 개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조기개방이 불가피하므 로 세이프가드 조항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적대적 M&A는 국가안보 및 공익성 보호 등의 목적을 제외하 고는 전면 자유화해야 하며, 공기업민영화에의 외국인 투자자 참여 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국가안보 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에만 유보조항을 둠. 3. 무역과 환경의 연계와 대응방향 WTO 및 기후변화 협약과 같은 다자간환경협약에서의 무역과 환경에 관한 논의는 그 결과에 따라 우리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것 으로 예상되는바, 주요 논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 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WTO의 무역환경위원회가 다자간환경협약의 무역제한조치를 승인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해결 절차를 다자간환경협약에 위임함으 로써 앞으로 다자간환경협약에서의 논의는 보다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음. 특히 협약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적 무역조치를 WTO가 승인 하게 된다면, 앞으로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다자간환경협약에서의 논의는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바탕으로 구체성을 띠게 될 가능성 이 있음. 환경문제의 원인은 무역이 아니라 부적절한 환경정책이므로 환 경목적 무역제한조치를 타당하지 않음. 또한 WTO 규범의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원칙에 대한 예외로 환경목적 무역조치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자유무역의 예외에 대한 선례를 제공하여 WTO 체 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이 필 요하기는 하나, 대안은 지구환경자원의 소유권 배분원칙에 대한 국 가간 합의에 기초하여 도출되어야 하마. 일부 국가만의 합의에 기 초하여 다른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무역조치는 결코 타당하 지 않음. 우리 나라는 무역환경 연계논의를 계기로 국내의 환경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국내 환경정책의 비용효율화 및 질적 개선 을 통한 국내 환경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 이를 위하여 개별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 기업, 소비자간의,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또한 정부는 올바른 에너지가격체계 확립을 통해 에너지 집약 적인 생산구조를 교정하여야 함. 대외적으로 우리 나라는 각종 국제기구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나라의 입장을 반영하여야 함. 예로서 현재 기후변 화협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총량기준으로 각국의 온실가스배출을 감 축하자는 논의는 잘못된 것이며 1인당 기준으로 감축의무가 부과되 는 것이 타당함.


생산자신광식


날짜1998-04-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236


식별번호KC-R-00596


제목WTO시대의 신통상의제 : 정책함의와 대응


설명1. 경쟁법·정책 국제규범화의 전망과 대응방안 WTO는 경쟁정책에 관한 작업반을 설치하여 국제경쟁규범의 틀을 모색하는 작업을 개시하였고, OECD는 1998년 중에 이사회 권 고의 형태로 카르텔 관련 경쟁법·정책의 국제규범을 마련할 것으 로 보이며, 경쟁법 집행상의 협력·조정을 위한 양자협정의 체결이 확산되면서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이 강화되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산업·무역정책적 시장개입과 경쟁제한적 기 업관행이 확산되어 있는 우리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인 바, 우리에게 기존의 정책·제도·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부과함. 각종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카르 텔제도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기준과 범위에 비추어 정당 성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유지한다는 원칙 하에 정비계획을 수립 시 행해야 할 것임. 공정거래정책이 국내적 정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공정거래 법·정책 및 그 집행방식을 국제적 구도와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 로 적극 개선해야 할 것인바, 경제력집중의 완화와 거래관계의 공 정화라는 정치·사회적 성격의 정책목표에서 벗어나 경쟁기반을 확 충하고 기업결합규제의 활성화, 담합규제의 강화 등을 통해 경쟁압 력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장성과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함. 외국에 피해를 가하는 카르텔 및 외국기업·상품이 국내시장접 근을 저해하는 배제적 행위들이 국제규범화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 음을 감안하여 정책집행의 우선순위 및 정책자원의 배분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경쟁법의 미온적 집행을 이유로 한 외국의 경쟁법 역외적용 시도나 무역정책조치의 사용을 방지해 야 할 것임. 경쟁정책당국은 외국당국의 법집행 요청 및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을 위한 협조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경 쟁법의 효율적 집행체제·수단의 개발, 외국 경쟁법제와 기업관행 등에 관한 정보수집, 외국당국과의 법집행 협조노력 등을 통해 국 제경쟁규범의 집행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국내 기업으로 국한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적용범위를 국내거래 나 대외교역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실체규 정과 집행절차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임. 2.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과 대응방안 MAI는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완전한 투자보호,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투자규범임. MAI의 긍정적 효과는,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기회를 확대시켜 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과 외국인투자 유 치를 용이하게 하여 외국인투자를 통한 경제효율성 제고, 산업구조 조정 등을 촉발시킬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현재의 외국인투자 개방계획이 앞당겨지거나 개방범위가 확대 될 가능성이 크고 투자의 정의에 포트폴리오 투자가 포함되어 개방 정책 및 통화·환율정책 운용의 자율성을 제약할 것임. 이익집단의 저항 및 정부의 비대한 역할로 인해 개방 및 구조 조정이 지연되어 서비스부문을 포함한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했 던 점을 고려하면, 다자간 투자규범의 제정을 전부문의 개방을 확 대하여 경쟁을 활성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쟁 력이 약한 기업의 퇴출은 불가피함. 외국인 주식투자에 대한 개방은 외국기업의 국내진출과 관련하 여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1998년 말에 외국인의 종목별 주식취 득한도가 철폐될 예정인데 1인당 한도도 완전 폐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단기성 금융자산은 유보조항에 포함시켜 단계적 개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조기개방이 불가피하므 로 세이프가드 조항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적대적 M&A는 국가안보 및 공익성 보호 등의 목적을 제외하 고는 전면 자유화해야 하며, 공기업민영화에의 외국인 투자자 참여 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국가안보 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에만 유보조항을 둠. 3. 무역과 환경의 연계와 대응방향 WTO 및 기후변화 협약과 같은 다자간환경협약에서의 무역과 환경에 관한 논의는 그 결과에 따라 우리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것 으로 예상되는바, 주요 논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 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WTO의 무역환경위원회가 다자간환경협약의 무역제한조치를 승인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해결 절차를 다자간환경협약에 위임함으 로써 앞으로 다자간환경협약에서의 논의는 보다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음. 특히 협약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적 무역조치를 WTO가 승인 하게 된다면, 앞으로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다자간환경협약에서의 논의는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바탕으로 구체성을 띠게 될 가능성 이 있음. 환경문제의 원인은 무역이 아니라 부적절한 환경정책이므로 환 경목적 무역제한조치를 타당하지 않음. 또한 WTO 규범의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원칙에 대한 예외로 환경목적 무역조치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자유무역의 예외에 대한 선례를 제공하여 WTO 체 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이 필 요하기는 하나, 대안은 지구환경자원의 소유권 배분원칙에 대한 국 가간 합의에 기초하여 도출되어야 하마. 일부 국가만의 합의에 기 초하여 다른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무역조치는 결코 타당하 지 않음. 우리 나라는 무역환경 연계논의를 계기로 국내의 환경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국내 환경정책의 비용효율화 및 질적 개선 을 통한 국내 환경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 이를 위하여 개별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 기업, 소비자간의,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또한 정부는 올바른 에너지가격체계 확립을 통해 에너지 집약 적인 생산구조를 교정하여야 함. 대외적으로 우리 나라는 각종 국제기구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나라의 입장을 반영하여야 함. 예로서 현재 기후변 화협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총량기준으로 각국의 온실가스배출을 감 축하자는 논의는 잘못된 것이며 1인당 기준으로 감축의무가 부과되 는 것이 타당함.


생산자신광식


날짜1998-04-09


크기 및 분량246쪽


언어한국어


출처한국개발연구원


연관링크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23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무역/통상


자원유형기록


파일 a60786a6ea7fd21d13493b77e785312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