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설명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 수출입, 공장설립, 세제 등 5개부문 49개 과제-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수출입, 공장설립, 세제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를 취합, 30일 정부에 전달했다. 작년 10월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동모색하기로 합의한 후 네번째인 이번 건의에는 수출입·통관(10건), 공장설립·토지이용(14건), 금융·세제·사회보험(9건), 산업안전(12건), 유통·물류(4건) 등 5개부문 총49개의 규제개혁과제가 담겨있다. 경제5단체는 이번 건의에서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할 때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현행요건(설립후 5년이상 법인 등)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투자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대기업에 대해서도 설정범위 및 환입방법 등을 중소기업과 차별화하여 허용토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공장설립과 토지이용을 원활히 하도록 과밀억제권역내의 첨단업종에 대해서 공장건축총량규제에서 제외하거나 기존 공장부지내 건축가능면적내에서의 공장증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시효를 최소 2005년까지 연장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내용 변경절차, 국유재산법상 용도폐지 및 매수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출입·통관과 관련해 '관세세액 수정신고시 관세납부기한 개선, 환급신청 절차 간소화' 등 각종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의 지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경제5단체는 사업장에서의 안전기준과 관련한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진단 대상사업장 선정기준 세분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율 산정기준 개선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개선 등을 요구했다.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www.fki.or.kr/FkiAct/Promotion/Report/View.aspx?content_id=4a1a9927-c1aa-4804-b89a-34336e2425b9


식별번호KC-R-01414


제목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설명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 수출입, 공장설립, 세제 등 5개부문 49개 과제-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수출입, 공장설립, 세제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를 취합, 30일 정부에 전달했다. 작년 10월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동모색하기로 합의한 후 네번째인 이번 건의에는 수출입·통관(10건), 공장설립·토지이용(14건), 금융·세제·사회보험(9건), 산업안전(12건), 유통·물류(4건) 등 5개부문 총49개의 규제개혁과제가 담겨있다. 경제5단체는 이번 건의에서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할 때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현행요건(설립후 5년이상 법인 등)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투자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대기업에 대해서도 설정범위 및 환입방법 등을 중소기업과 차별화하여 허용토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공장설립과 토지이용을 원활히 하도록 과밀억제권역내의 첨단업종에 대해서 공장건축총량규제에서 제외하거나 기존 공장부지내 건축가능면적내에서의 공장증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시효를 최소 2005년까지 연장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내용 변경절차, 국유재산법상 용도폐지 및 매수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출입·통관과 관련해 '관세세액 수정신고시 관세납부기한 개선, 환급신청 절차 간소화' 등 각종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의 지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경제5단체는 사업장에서의 안전기준과 관련한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진단 대상사업장 선정기준 세분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율 산정기준 개선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개선 등을 요구했다.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9-05


크기 및 분량63쪽


언어한국어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연관링크http://www.fki.or.kr/FkiAct/Promotion/Report/View.aspx?content_id=4a1a9927-c1aa-4804-b89a-34336e2425b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공공부문


자원유형기록


파일 bc8d5db157879593f8bff0ad40f50f4c.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