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스탠드 바이 협약 (stand-by agreement)


설명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은 단기적인 국제수지문제 발생시 쿼타(quota)의 600%까지 IMF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데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만으로 쿼타의 25%까지는 인출이 가능하며 자국 쿼타의 25%를 초과하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IMF와 스탠드바이협약(SBA; Stand-by Arrangement)을 맺고 이 협약에서 정한 신용공여조건 및 관련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SBA에 의한 융자기간은 일반적으로 12~24개월로 최대 36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상환기간은 3년 3개월~5년이다.


참고자원한국은행


참고자원URLhttps://www.bok.or.kr/portal/ecEdu/ecWordDicary/search.do?menuNo=200688


식별번호KC-T-0033


제목스탠드 바이 협약 (stand-by agreement)


설명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은 단기적인 국제수지문제 발생시 쿼타(quota)의 600%까지 IMF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데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만으로 쿼타의 25%까지는 인출이 가능하며 자국 쿼타의 25%를 초과하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IMF와 스탠드바이협약(SBA; Stand-by Arrangement)을 맺고 이 협약에서 정한 신용공여조건 및 관련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SBA에 의한 융자기간은 일반적으로 12~24개월로 최대 36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상환기간은 3년 3개월~5년이다.


자원유형용어사전


참고자원한국은행


참고자원URLhttps://www.bok.or.kr/portal/ecEdu/ecWordDicary/search.do?menuNo=200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