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1980.09.25] 외국인투자유치확대방안


설명1979년 제2차 석유충격의 여파로 1980년 들어 세계경제가 장기침체를 보여 성장과 수출이 둔화되고, 비산유개발도상국은 국제적인 고금리와 외채누적으로 상환능력이 한계에 봉착해 국제금융질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가운데 외채가 누적되어 원리금 상환부담이 적은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형성, 기술향상, 해외사장 개척, 선진 경영기법 도입, 산업구조 고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대내적 수용체제 정비와 더불어 투자유치 분야, 투자규모, 투자비율 등에 관한 선별투자 유치, 각국과의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체결 등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여 왔다. 특히 투자선이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고 투자인가액도 매우 낮아 투자비율을 인상하고 도입선의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1980년 9월 25일 투자선의 다변화, 경제의 국제화, 외국인 투자범위의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투자 적격사업 확대, 투자의 하한선 인하, 투자비율 인상, 관세 감면조치 등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시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종래에는 기계, 금속, 전기전자, 화학공업 분야 등 4개 대규모 장치산업에 국한되어 있던 외국인투자 적격사업을 식품, 의약품 제조업, 유통 및 서비스 사업의 4개 업종을 추가하여 적격사업의 범위를 8개 분야로 확대한다. 둘째, 종래에는 원칙상으로 5만 달러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해외교포의 투자에 대해서는 20만 달러로 설정하였던 투자의 하한선을 수정하여 일률적으로 10만 달러로 인하한다. 셋째, 종래에는 내외국인의 투자비율을 50 대 5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이 원칙에 예외를 두어 고도의 기술 및 경영을 수반하는 다국적기업이 타국에서도 단독 투자하는 사업, 투자선의 다변화에 기여하는 사업, 교포의 투자사업, 구미 및 창원공단 입주사업과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50%를 넘는 것을 허용한다. 넷째, 외국인 투자비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도록 하되, 고도의 선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타국에서도 과반수 이상 만을 투자하는 다국적기업의 투자사업, 투자선의 다변화에 기여하는 사업,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혜택 배제조건의 투자사업 등은 50% 이상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한다. 다섯째, 새로 외국인투자 적격사업으로 추가된 식품, 의약품 제조업, 유통 및 서비스사업 등의 4개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목적으로 도입할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단. 소득세, 법인세와 기타 지방세의 감면혜택은 배제한다. 여섯째, 영업을 개시한 후 2년이 지나야 원금 회수를 보장하던 조항을 폐지하고, 외국인투자가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도 신축성 있게 운용하도록 한다.


날짜1980.09.25


참고자원국가기록원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742


연표구분전두환 정권


식별번호KC-Y-0011


제목[1980.09.25] 외국인투자유치확대방안


설명1979년 제2차 석유충격의 여파로 1980년 들어 세계경제가 장기침체를 보여 성장과 수출이 둔화되고, 비산유개발도상국은 국제적인 고금리와 외채누적으로 상환능력이 한계에 봉착해 국제금융질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가운데 외채가 누적되어 원리금 상환부담이 적은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형성, 기술향상, 해외사장 개척, 선진 경영기법 도입, 산업구조 고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대내적 수용체제 정비와 더불어 투자유치 분야, 투자규모, 투자비율 등에 관한 선별투자 유치, 각국과의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체결 등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여 왔다. 특히 투자선이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고 투자인가액도 매우 낮아 투자비율을 인상하고 도입선의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1980년 9월 25일 투자선의 다변화, 경제의 국제화, 외국인 투자범위의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투자 적격사업 확대, 투자의 하한선 인하, 투자비율 인상, 관세 감면조치 등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시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종래에는 기계, 금속, 전기전자, 화학공업 분야 등 4개 대규모 장치산업에 국한되어 있던 외국인투자 적격사업을 식품, 의약품 제조업, 유통 및 서비스 사업의 4개 업종을 추가하여 적격사업의 범위를 8개 분야로 확대한다. 둘째, 종래에는 원칙상으로 5만 달러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해외교포의 투자에 대해서는 20만 달러로 설정하였던 투자의 하한선을 수정하여 일률적으로 10만 달러로 인하한다. 셋째, 종래에는 내외국인의 투자비율을 50 대 5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이 원칙에 예외를 두어 고도의 기술 및 경영을 수반하는 다국적기업이 타국에서도 단독 투자하는 사업, 투자선의 다변화에 기여하는 사업, 교포의 투자사업, 구미 및 창원공단 입주사업과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50%를 넘는 것을 허용한다. 넷째, 외국인 투자비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도록 하되, 고도의 선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타국에서도 과반수 이상 만을 투자하는 다국적기업의 투자사업, 투자선의 다변화에 기여하는 사업,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혜택 배제조건의 투자사업 등은 50% 이상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한다. 다섯째, 새로 외국인투자 적격사업으로 추가된 식품, 의약품 제조업, 유통 및 서비스사업 등의 4개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목적으로 도입할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단. 소득세, 법인세와 기타 지방세의 감면혜택은 배제한다. 여섯째, 영업을 개시한 후 2년이 지나야 원금 회수를 보장하던 조항을 폐지하고, 외국인투자가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도 신축성 있게 운용하도록 한다.


날짜1980.09.25


자원유형연표


참고자원국가기록원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742


연표구분전두환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