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1986.07.21] 한미통상현안 일괄타결


설명85년말 미국은 지적소유권 보호, 보험시장개방 등이 이행되지 않으면 「통상법301조」를 발동하여 관세부과, 수입규제 등의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국측에 통보함. 이에 따라 주미 대사와 미국 통상대표부 대표간의 워싱턴협상 결과 지적소유권 보호,담배 및 보험시장개방 에 관한 통상협상을 일괄 타결 0 보험시장개방 - 86.7月 까지 미 국 2개사에 화재보험 참여 허용 - 86년말까지 미국 생명보험 회사 1개사의 한국 진출을 허용하되. 추가진출은 양국 협의에 따라 결정 0 저작권 보호 - 87.7月부터 저작된을 보호 하고 ‘87.9月 에 국제저 작권 협약가입 - 저작권 보호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 음반저작권도 ‘87.9월 음반 협 약 가입후 보호 - 서적의 무단복제에 대하여 는 87년이후 발생분부터 소급해서 보호 0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여 50년간 보호 - 법시행 7년전에 창작된 것도 소급하여 보호 0물질특허 보호 - 87.7월부터 물질특허 보호 - 특허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5년간을 원칙으로 하고, 3년 연장 가능 0 담배시장 개방 - 86.9.1부터 국내판매허용 할 예정이므로「통상법 301 조」협상과는 별개 사안


날짜1986.07.21


참고자원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경기순환변동과 주요경제시책), 통계청


참고자원URLhttp://lib1.kostat.go.kr/search/detail/CATTOT000000012700


연표구분전두환 정권


식별번호KC-Y-0039


제목[1986.07.21] 한미통상현안 일괄타결


설명85년말 미국은 지적소유권 보호, 보험시장개방 등이 이행되지 않으면 「통상법301조」를 발동하여 관세부과, 수입규제 등의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국측에 통보함. 이에 따라 주미 대사와 미국 통상대표부 대표간의 워싱턴협상 결과 지적소유권 보호,담배 및 보험시장개방 에 관한 통상협상을 일괄 타결 0 보험시장개방 - 86.7月 까지 미 국 2개사에 화재보험 참여 허용 - 86년말까지 미국 생명보험 회사 1개사의 한국 진출을 허용하되. 추가진출은 양국 협의에 따라 결정 0 저작권 보호 - 87.7月부터 저작된을 보호 하고 ‘87.9月 에 국제저 작권 협약가입 - 저작권 보호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 음반저작권도 ‘87.9월 음반 협 약 가입후 보호 - 서적의 무단복제에 대하여 는 87년이후 발생분부터 소급해서 보호 0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여 50년간 보호 - 법시행 7년전에 창작된 것도 소급하여 보호 0물질특허 보호 - 87.7월부터 물질특허 보호 - 특허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5년간을 원칙으로 하고, 3년 연장 가능 0 담배시장 개방 - 86.9.1부터 국내판매허용 할 예정이므로「통상법 301 조」협상과는 별개 사안


날짜1986.07.21


자원유형연표


참고자원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경기순환변동과 주요경제시책), 통계청


참고자원URLhttp://lib1.kostat.go.kr/search/detail/CATTOT000000012700


연표구분전두환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