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1987.10.12] 87년 헌법 개정 (9차개정, 직선제도입)


설명▶배경 1987년 범국민적인 ‘6월 민주화항쟁’이 일어나 노태우 민정당대통령후보의 ‘6·․29선언’과 대통령직선제개헌 및 민주화조치를 약속한 대통령의〈7·1담화〉를 얻어내었다. 대통령직선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개헌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어 ‘여·야 8인정치협상’이 시작된 지 한 달만인 1987년 8월 31일 여야합의에 의한 개헌안을 마련하였고, 9월 18일 여야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9월 21일 개헌안공고를 거쳐 10월 12일 국회에서 개헌안을 의결했다. 국회의 의결을 거친 개헌안은「헌법」이 정하는 대로 10월 27일 국민투표에 붙여져 총유권자 78.2%의 투표와 투표자 93.1%의 찬성으로 확정되었고 10월 29일 공포되었다. ▶내용 제9차 개정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에서 표출된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한 것 외에도 개정전 헌법과 비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통치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많이 보완한 것이 그 특징이다. 그에 더하여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조국의 민주개혁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역사적 사명을 천명하면서 특별히 군의 정치적 중립성도 강조했다. 강화된 기본권 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법절차조항을 신설하고 체포·구속시의 고지 및 가족에의 통지의무를 명문화했다. 둘째,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금지하였다. 셋째, 재산권 수용에 대한 정당보상제도를 도입하였다. 넷째, 형사보상청구권을 확대해서 형사피의자와 불기소처분자의 보상청구권을 보장하였다. 다섯째, 형사피해자의 공판진술권과 국가구조청구권을 신설하였다. 여섯째, 최저임금제의 시행을 명문화하였다. 일곱째,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제한 사업체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여덟째, 생활권적 기본권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여자·모성·노인·청소년·생활무능력자의 권익보호를 강조하였다. 통치구조면에서 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의 직선제를 도입하고 그 임기를 5년으로 단축하였다. 둘째,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폐지하는 등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을 강화하였다. 셋째, 국회해산권을 폐지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넷째, 국회의 연간회기일수제한을 폐지하였다. 다섯째, 국정감사권을 부활시키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여섯째,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의결권은 해임건의권으로 대체함으로써 대통령제의 요소를 강화했다. 일곱째, 대법원판사제를 폐지하고 대법관제를 부활시켰다. 여덟째, 헌법재판소제도를 강화해서 헌법재판소를 신설했다. 1987년「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에서 표출된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한 것과 1980년「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많이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날짜1987.10.12


참고자원국가기록원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439


연표구분전두환 정권


관련기사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4071467124936


식별번호KC-Y-0049


제목[1987.10.12] 87년 헌법 개정 (9차개정, 직선제도입)


설명▶배경 1987년 범국민적인 ‘6월 민주화항쟁’이 일어나 노태우 민정당대통령후보의 ‘6·․29선언’과 대통령직선제개헌 및 민주화조치를 약속한 대통령의〈7·1담화〉를 얻어내었다. 대통령직선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개헌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어 ‘여·야 8인정치협상’이 시작된 지 한 달만인 1987년 8월 31일 여야합의에 의한 개헌안을 마련하였고, 9월 18일 여야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9월 21일 개헌안공고를 거쳐 10월 12일 국회에서 개헌안을 의결했다. 국회의 의결을 거친 개헌안은「헌법」이 정하는 대로 10월 27일 국민투표에 붙여져 총유권자 78.2%의 투표와 투표자 93.1%의 찬성으로 확정되었고 10월 29일 공포되었다. ▶내용 제9차 개정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에서 표출된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한 것 외에도 개정전 헌법과 비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통치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많이 보완한 것이 그 특징이다. 그에 더하여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조국의 민주개혁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역사적 사명을 천명하면서 특별히 군의 정치적 중립성도 강조했다. 강화된 기본권 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법절차조항을 신설하고 체포·구속시의 고지 및 가족에의 통지의무를 명문화했다. 둘째,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금지하였다. 셋째, 재산권 수용에 대한 정당보상제도를 도입하였다. 넷째, 형사보상청구권을 확대해서 형사피의자와 불기소처분자의 보상청구권을 보장하였다. 다섯째, 형사피해자의 공판진술권과 국가구조청구권을 신설하였다. 여섯째, 최저임금제의 시행을 명문화하였다. 일곱째,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제한 사업체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여덟째, 생활권적 기본권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여자·모성·노인·청소년·생활무능력자의 권익보호를 강조하였다. 통치구조면에서 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의 직선제를 도입하고 그 임기를 5년으로 단축하였다. 둘째,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폐지하는 등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을 강화하였다. 셋째, 국회해산권을 폐지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넷째, 국회의 연간회기일수제한을 폐지하였다. 다섯째, 국정감사권을 부활시키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여섯째,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의결권은 해임건의권으로 대체함으로써 대통령제의 요소를 강화했다. 일곱째, 대법원판사제를 폐지하고 대법관제를 부활시켰다. 여덟째, 헌법재판소제도를 강화해서 헌법재판소를 신설했다. 1987년「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에서 표출된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한 것과 1980년「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많이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날짜1987.10.12


자원유형연표


참고자원국가기록원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439


연표구분전두환 정권


관련기사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4071467124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