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1989.02.22] 대기업여신 규제강화


설명▶배경 1980년대 대기업집단은 계열기업을 늘려나가는 혼합적인 기업확장(소위 ‘문어발식 확장’) 속에서 이를 위한 재원으로 주로 간접금융에 의존함으로써 금융자금의 편중현상이 나타났고 또한 기업재무구조의 취약성이 심화되었다. 이는 바로 대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불안정성을 높이는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80년대 말 자본시장의 호황으로 직접금융 조성 여건이 형성되자 이 기회에 계열기업군들의 간접금융 위주 자금조달 형태를 직접금융으로 대폭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저비용, 경쟁력 제고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경과 정부는 1980년 9월 27일 「기업체질 강화대책」을 발표하여 대기업집단의 (1)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2) 계열회사 정리, (3) 협회, 조합의 정비, (4) 회사정리제도 악용 방지, (5) 구제금융 억제, (6) 금융기관 여신관리 기능 강화. (7) 외부 감사제도 도입, (8) 경비절감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을 발표했다. 1980년 12월 30일에는 26개 계열 기업 축소 결정을 내렸으며 이어 다음날 12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법률 제3320호로 제정공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했다. 제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하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체계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1980년대 들어와서도 기업간 상호출자를 통한 경제력 집중, 금융집중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계속 강화되어 나갔다. 1984년 2월 정부는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제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1985년 3월 2일에는 「여신관리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다. 1986년에는 「단기금융시장 여신관리 강화」가 발표되어 계열기업군에 대한 종합여신관리제가 실시되었다. 1986년 5월에는 산업합리화 추진 대책이 작성되었는데 이 가운데 산업구조 조정, 기업군의 계열기업정리 촉진이 포함되었다. 다시 1987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987년 기업그룹내 계열기업 사이의 직접 상호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그 금액을 1990년 3월까지 해소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면서 정부는 1989년 4월 21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강화」를 발표했다. ▶내용 대기업에 대한 편중 여신 방지 및 규제강화 - 50대 계열기업군의 은행부채 연내 상환(1조5천억원〜1조7천억원) - 30대 계열기업군의 여신점유 비율(바스켓비율) 대폭인하 조정


날짜1989.02.22


참고자원국가기록원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7225


연표구분노태우 정권


식별번호KC-Y-0063


제목[1989.02.22] 대기업여신 규제강화


설명▶배경 1980년대 대기업집단은 계열기업을 늘려나가는 혼합적인 기업확장(소위 ‘문어발식 확장’) 속에서 이를 위한 재원으로 주로 간접금융에 의존함으로써 금융자금의 편중현상이 나타났고 또한 기업재무구조의 취약성이 심화되었다. 이는 바로 대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불안정성을 높이는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80년대 말 자본시장의 호황으로 직접금융 조성 여건이 형성되자 이 기회에 계열기업군들의 간접금융 위주 자금조달 형태를 직접금융으로 대폭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저비용, 경쟁력 제고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경과 정부는 1980년 9월 27일 「기업체질 강화대책」을 발표하여 대기업집단의 (1)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2) 계열회사 정리, (3) 협회, 조합의 정비, (4) 회사정리제도 악용 방지, (5) 구제금융 억제, (6) 금융기관 여신관리 기능 강화. (7) 외부 감사제도 도입, (8) 경비절감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을 발표했다. 1980년 12월 30일에는 26개 계열 기업 축소 결정을 내렸으며 이어 다음날 12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법률 제3320호로 제정공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했다. 제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하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체계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1980년대 들어와서도 기업간 상호출자를 통한 경제력 집중, 금융집중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계속 강화되어 나갔다. 1984년 2월 정부는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제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1985년 3월 2일에는 「여신관리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다. 1986년에는 「단기금융시장 여신관리 강화」가 발표되어 계열기업군에 대한 종합여신관리제가 실시되었다. 1986년 5월에는 산업합리화 추진 대책이 작성되었는데 이 가운데 산업구조 조정, 기업군의 계열기업정리 촉진이 포함되었다. 다시 1987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987년 기업그룹내 계열기업 사이의 직접 상호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그 금액을 1990년 3월까지 해소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면서 정부는 1989년 4월 21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강화」를 발표했다. ▶내용 대기업에 대한 편중 여신 방지 및 규제강화 - 50대 계열기업군의 은행부채 연내 상환(1조5천억원〜1조7천억원) - 30대 계열기업군의 여신점유 비율(바스켓비율) 대폭인하 조정


날짜1989.02.22


자원유형연표


참고자원국가기록원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7225


연표구분노태우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