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1990.10.26] 외환관리제도 개선


설명금융의 국제화 및 개방화 추진 목적 0 외국환 집중의무 완와 - 외화집중의무 유예기간 연장: 20일 -> 30일 - 전년도 대외거래실적 1억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 연간 1천만달러 이내의 외화매입 허용 - 만기시까지 기한부 수출 환어음의 직접보유 허용 0 해외 외화보유 제한 완화 - 종합무역상사에 대해 5백만 달러이내의 해외 외화보유 허용(다만 증권 및 부동산 투자는 금지 ) - 기관투자가의 외화보유한도 확대 - 해외증권업을 허가받은 증 권사: 3천만달러 -> 5천만달러 - 국제업무취급 투신사 및 총자산 5조원 초과보험사: 1천만달러 -> 3천만달러 0 불량기업의 상업어음할인 및 재할인 수혜 방지 - 허위자료 제출업체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금지 및 재할인 적격업체 자격 정지 기한 연장: (6개월->1년) - 적색 거래처로 규정된 모든 업체를 상업어음 재할인 적격업체에서 제외


날짜1990.10.26


참고자원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경기순환변동과 주요경제시책), 통계청


참고자원URLhttp://lib1.kostat.go.kr/search/detail/CATTOT000000012700


연표구분노태우 정권


식별번호KC-Y-0076


제목[1990.10.26] 외환관리제도 개선


설명금융의 국제화 및 개방화 추진 목적 0 외국환 집중의무 완와 - 외화집중의무 유예기간 연장: 20일 -> 30일 - 전년도 대외거래실적 1억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 연간 1천만달러 이내의 외화매입 허용 - 만기시까지 기한부 수출 환어음의 직접보유 허용 0 해외 외화보유 제한 완화 - 종합무역상사에 대해 5백만 달러이내의 해외 외화보유 허용(다만 증권 및 부동산 투자는 금지 ) - 기관투자가의 외화보유한도 확대 - 해외증권업을 허가받은 증 권사: 3천만달러 -> 5천만달러 - 국제업무취급 투신사 및 총자산 5조원 초과보험사: 1천만달러 -> 3천만달러 0 불량기업의 상업어음할인 및 재할인 수혜 방지 - 허위자료 제출업체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금지 및 재할인 적격업체 자격 정지 기한 연장: (6개월->1년) - 적색 거래처로 규정된 모든 업체를 상업어음 재할인 적격업체에서 제외


날짜1990.10.26


자원유형연표


참고자원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경기순환변동과 주요경제시책), 통계청


참고자원URLhttp://lib1.kostat.go.kr/search/detail/CATTOT000000012700


연표구분노태우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