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1991.08.23]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 발표


설명▶배경 1980년대에 접어들어 경제운용기초가 바뀌면서 정부가 시중은행의 민영화 및 내부경영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업 진입제한 완화 등을 통해 금융자율화를 추진하였지만, 핵심적인 과제인 금리자유화는 여건의 미성숙으로 계속 미루어왔다. 198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정착되고 자금의 초과수요가 완화되고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통화관리를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전환하고자 1988년 12월 광범위한 금리자유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금리자유화는 1989년 초반의 물가불안으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다시 창구지도를 통해 금리를 다시 규제함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990년대 접어들어, 정부는 세계적인 금융개방에 대응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리의 가격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더욱 높아지자 1991년 8월 요구불예금 등 일부 단기수신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를 1996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획, 이른바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계획에 따라 1991년 11월에 1단계계획, 1993년 11월에 2단계계획, 1994년에 두 차례에 걸쳐 3단계 계획의 일부를, 1995년 나머지 부분을 수행함으로써 이 계획을 마무리 하였다. ▶내용 정부와 한국은행이 1988년 12월 1일에 발표하고 12월 5일부터 시행했던 금리자유화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신금리의 경우 재정자금, 국민투자기금 등 특정정책목적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과 한국은행의 대출지원 대상이 되는 농, 수, 축산자금을 제외한 전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자유화되었고, 여신금리 자유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역금융에 대한 연 10%의 우대금리 적용, 지방은행 대출금리의 연1% 포인드 가산, 연체대출에 대한 연 19% 최고금리제도 등이 모두 폐지되었다. 금리자유화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과도한 금리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로 우대금리(prime rate)제도가 도입되었다. 둘째, 수신금리 자유화는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므로 장기수신금리, 만기 2년 이상 정기예금금리만 자유화되었다. 셋째,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기구의 대출금리가 자유화되었다. 넷째, 수신금리에 대해서는 1년-2년 이상 만기 예수금 금리를 자유화하고 단기수신금리를 인하하여 은행금리와의 격차를 축소하였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그 동안 사실상 중단하였던 금리자유화를 재개하기 위해 1991년 8월 23일 금리자유화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첫째, 1991년 11월 1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이었던 여수신금리를 예정대로 자유화하였다. 여신금리의 경우 은행의 당좌대월과 상업어음, 무역어음, 기업어음 금리를 모두 자유화하였다. 수신금리의 경우 은행의 3년 정기예금, 만기 91일 이상의 양도성예금증서 및 환매채 및 3천만원 이상의 거액상품금리가 자유화되었다. 둘째, 1993년에는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로 재정지원자금 또는한국은행 재할인대상자금을 제외한 모든 여신금리와 만기 2년 이상의 수신금리가 자유화되었다. 또한 금융채 및 회사채의 발행금리가 모두 자유화되고 통화채, 국공채의 발행금리도 실세화되었다. 셋째, 3단계 금리자유화조치는 일부가 1994년에 앞당겨 실시되었다. 거액금융상품(CD, RP, CP)의 최단만기가 91일에서 60일로 단축되었고, 표지어음이 자유금리로 발행 매출할 수 있게 되었고, 만기 1년 이상 2년 미만의 수신상품의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제3단계 금리자유화 계획 중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은 1995년에 모두 실시되었다. 즉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정기예금의 금리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대상자금의 대출금리가 자유화되었다. 그해 11월에는 6개월 미만의 정기예금, 요구불예금도 예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날짜1991.08.23


참고자원국가기록원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561


연표구분노태우 정권


관련인물조직KC-O-00055


관련기사http://news.hankyung.com/article/1991082300701


식별번호KC-Y-0086


제목[1991.08.23]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 발표


설명▶배경 1980년대에 접어들어 경제운용기초가 바뀌면서 정부가 시중은행의 민영화 및 내부경영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업 진입제한 완화 등을 통해 금융자율화를 추진하였지만, 핵심적인 과제인 금리자유화는 여건의 미성숙으로 계속 미루어왔다. 198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정착되고 자금의 초과수요가 완화되고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통화관리를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전환하고자 1988년 12월 광범위한 금리자유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금리자유화는 1989년 초반의 물가불안으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다시 창구지도를 통해 금리를 다시 규제함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990년대 접어들어, 정부는 세계적인 금융개방에 대응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리의 가격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더욱 높아지자 1991년 8월 요구불예금 등 일부 단기수신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를 1996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획, 이른바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계획에 따라 1991년 11월에 1단계계획, 1993년 11월에 2단계계획, 1994년에 두 차례에 걸쳐 3단계 계획의 일부를, 1995년 나머지 부분을 수행함으로써 이 계획을 마무리 하였다. ▶내용 정부와 한국은행이 1988년 12월 1일에 발표하고 12월 5일부터 시행했던 금리자유화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신금리의 경우 재정자금, 국민투자기금 등 특정정책목적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과 한국은행의 대출지원 대상이 되는 농, 수, 축산자금을 제외한 전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자유화되었고, 여신금리 자유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역금융에 대한 연 10%의 우대금리 적용, 지방은행 대출금리의 연1% 포인드 가산, 연체대출에 대한 연 19% 최고금리제도 등이 모두 폐지되었다. 금리자유화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과도한 금리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로 우대금리(prime rate)제도가 도입되었다. 둘째, 수신금리 자유화는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므로 장기수신금리, 만기 2년 이상 정기예금금리만 자유화되었다. 셋째,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기구의 대출금리가 자유화되었다. 넷째, 수신금리에 대해서는 1년-2년 이상 만기 예수금 금리를 자유화하고 단기수신금리를 인하하여 은행금리와의 격차를 축소하였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그 동안 사실상 중단하였던 금리자유화를 재개하기 위해 1991년 8월 23일 금리자유화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첫째, 1991년 11월 1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이었던 여수신금리를 예정대로 자유화하였다. 여신금리의 경우 은행의 당좌대월과 상업어음, 무역어음, 기업어음 금리를 모두 자유화하였다. 수신금리의 경우 은행의 3년 정기예금, 만기 91일 이상의 양도성예금증서 및 환매채 및 3천만원 이상의 거액상품금리가 자유화되었다. 둘째, 1993년에는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로 재정지원자금 또는한국은행 재할인대상자금을 제외한 모든 여신금리와 만기 2년 이상의 수신금리가 자유화되었다. 또한 금융채 및 회사채의 발행금리가 모두 자유화되고 통화채, 국공채의 발행금리도 실세화되었다. 셋째, 3단계 금리자유화조치는 일부가 1994년에 앞당겨 실시되었다. 거액금융상품(CD, RP, CP)의 최단만기가 91일에서 60일로 단축되었고, 표지어음이 자유금리로 발행 매출할 수 있게 되었고, 만기 1년 이상 2년 미만의 수신상품의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제3단계 금리자유화 계획 중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은 1995년에 모두 실시되었다. 즉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정기예금의 금리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대상자금의 대출금리가 자유화되었다. 그해 11월에는 6개월 미만의 정기예금, 요구불예금도 예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날짜1991.08.23


자원유형연표


참고자원국가기록원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561


연표구분노태우 정권


관련인물조직KC-O-00055


관련기사http://news.hankyung.com/article/19910823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