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1993.04.01] 해외증권투자 완화


설명국내 증시개방, 기업의 대외거래 확대 등에 따라 환율 및 금리의 위험 해지(risk hedge)필요성이 증대됨 *‘93.3.31『외국환 관리 규정』개정 0 해외증권투자가 가능한 기관 투자가의 범위 확대 - 해외 증권 투자가 가능한 기관투자가의 범위에 단자사 및 연기금 추가 (종전: 증권사, 투신사, 보험사) - 투자한도: 5천만달러 (종전과 동일) 0 기업의 해외증권 투자허용 - 대상기업: 해외 외화보유가 허용된 기업 (수출입실적 1억달러 이상) - 투자한도: 보유외환 범위 내, 수출입실적의 10% (1억달러 이하) 0 일반투자가의 해외증권 투자 허용 - 투신사 펀드 조성 참여를 통한 해외 증권투자 - 투신사의 해외증권 투자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허용: 편드 조성에는 개인 및 법인 참가 가능 - 투자한도: 3개 투신사 당 5천만달러 이내


날짜1993.04.01


참고자원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경기순환변동과 주요경제시책), 통계청


참고자원URLhttp://lib1.kostat.go.kr/search/detail/CATTOT000000012700


연표구분김영삼 정권


식별번호KC-Y-0100


제목[1993.04.01] 해외증권투자 완화


설명국내 증시개방, 기업의 대외거래 확대 등에 따라 환율 및 금리의 위험 해지(risk hedge)필요성이 증대됨 *‘93.3.31『외국환 관리 규정』개정 0 해외증권투자가 가능한 기관 투자가의 범위 확대 - 해외 증권 투자가 가능한 기관투자가의 범위에 단자사 및 연기금 추가 (종전: 증권사, 투신사, 보험사) - 투자한도: 5천만달러 (종전과 동일) 0 기업의 해외증권 투자허용 - 대상기업: 해외 외화보유가 허용된 기업 (수출입실적 1억달러 이상) - 투자한도: 보유외환 범위 내, 수출입실적의 10% (1억달러 이하) 0 일반투자가의 해외증권 투자 허용 - 투신사 펀드 조성 참여를 통한 해외 증권투자 - 투신사의 해외증권 투자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허용: 편드 조성에는 개인 및 법인 참가 가능 - 투자한도: 3개 투신사 당 5천만달러 이내


날짜1993.04.01


자원유형연표


참고자원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경기순환변동과 주요경제시책), 통계청


참고자원URLhttp://lib1.kostat.go.kr/search/detail/CATTOT000000012700


연표구분김영삼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