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1993.08.12] 금융실명제 실시


설명금융거래의 정상차를 기하 여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공포, 시행(13.8.12) 0 실지명의 사용 의무 - 모든 금융기관과의 금융거 래 대상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단종금사. 농협 등의 단위조합. 우체국,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실명확인 절차 - 신규계좌 발행시에는 거래자 본인확인에 의한 직접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에 의한 개설도 가능 - 기존계좌에 대해서는 금융 실명제 시행후 첫 거래시 신규계좌 개설에 준해 실명 확인 0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조치 - 비실명에 의한 자금인출 금지 - 실명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비실명으로 확인된 자산은 인출 금지 - 실명 전환 의무기간 설정 - 금융실명제 실시 2개월내 (93. 8.12〜93.10.12)에 실명전환 - 자금출처 조사 면제: 2개월내 실명전환된 금융 자산은 일정금액(30세이상, 5천만원 이하까지 자금출처조사 면제) - 다른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면제 - 실명제 전환으로 상법, 증권거래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1년내에 당해 위반 사항이 시정되는 때에는 동 법률에 의한 벌 칙을 1년간 면제 0 실명전환 의무기간 이후 실명전환에 대한 조치 - 경과기간에 따라 매년 10%씩 최고 60%(증여세 최고 세율 수준)의 과징금 부과 0 국세청 통보 -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현금 인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특별관리 - 기발행 수익증권 등 보유자 의 금융거래액이 금융기관 점포별로 월 5천만원 이상 인 때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 0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강화 -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명 요구나 동의없이 그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 -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인정되는 경우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의 영장에 의한 요구 · 조세법률에 의한 요구 · 기타 재무부장관의 감독·검사 필요에 의한 요구 등 -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날짜1993.08.12


참고자원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경기순환변동과 주요경제시책), 통계청


참고자원URLhttp://lib1.kostat.go.kr/search/detail/CATTOT000000012700


연표구분김영삼 정권


식별번호KC-Y-0105


제목[1993.08.12] 금융실명제 실시


설명금융거래의 정상차를 기하 여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공포, 시행(13.8.12) 0 실지명의 사용 의무 - 모든 금융기관과의 금융거 래 대상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단종금사. 농협 등의 단위조합. 우체국,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실명확인 절차 - 신규계좌 발행시에는 거래자 본인확인에 의한 직접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에 의한 개설도 가능 - 기존계좌에 대해서는 금융 실명제 시행후 첫 거래시 신규계좌 개설에 준해 실명 확인 0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조치 - 비실명에 의한 자금인출 금지 - 실명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비실명으로 확인된 자산은 인출 금지 - 실명 전환 의무기간 설정 - 금융실명제 실시 2개월내 (93. 8.12〜93.10.12)에 실명전환 - 자금출처 조사 면제: 2개월내 실명전환된 금융 자산은 일정금액(30세이상, 5천만원 이하까지 자금출처조사 면제) - 다른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면제 - 실명제 전환으로 상법, 증권거래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1년내에 당해 위반 사항이 시정되는 때에는 동 법률에 의한 벌 칙을 1년간 면제 0 실명전환 의무기간 이후 실명전환에 대한 조치 - 경과기간에 따라 매년 10%씩 최고 60%(증여세 최고 세율 수준)의 과징금 부과 0 국세청 통보 -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현금 인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특별관리 - 기발행 수익증권 등 보유자 의 금융거래액이 금융기관 점포별로 월 5천만원 이상 인 때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 0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강화 -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명 요구나 동의없이 그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 -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인정되는 경우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의 영장에 의한 요구 · 조세법률에 의한 요구 · 기타 재무부장관의 감독·검사 필요에 의한 요구 등 -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날짜1993.08.12


자원유형연표


참고자원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경기순환변동과 주요경제시책), 통계청


참고자원URLhttp://lib1.kostat.go.kr/search/detail/CATTOT000000012700


연표구분김영삼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