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1993.11.01] EU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설명마스트리흐트 조약(네덜란드어: Verdrag van Maastricht, 영어: Maastricht Treaty, 공식적으로는 유럽 연합에 관한 조약)은 1992년 2월 7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유럽 공동체 가입국이 서명하고 1993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 조약으로 유럽 연합의 기초가 되는 조약이다. 이 조약은 유로화의 도입을 이끌었으며, EU의 3가지 중심 구조(경제 및 사회 정책, 공동의 외교 및 안보, 사법과 국내 문제)를 제안했다. 공동의 외교 및 안보에 관한 조항은 유럽 정책 연합(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 EPC)의 기초 위에 만들어졌으나 이것을 더 확대해 조약으로 만들었다. 사법과 국내 문제에 관한 조항은 사법 집행, 형법 재판, 민사 문제, 임시 피난처(Asylum) 및 이민에 대한 협력에 관한 것을 담고 있다. 원래 유럽 공동체(EC)는 주로 경제와 무역에 관한 것을 담당했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과 유럽 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은 유럽 공동체와 독립적으로 이 시스템 내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유럽 공동체 회원국의 시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또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각 회원국의 정부는 그 나머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 방식은 국제 기구가 각 정부에 대해 직접적인 힘을 갖지 않고, 각 회원국은 다수결에 의해 국제 기구의 결정을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방식, 또는 초국가주의라고 불린다. 한편 유럽 공동체에 외교 정책이나, 군사 및 치안 문제에 관한 권한을 주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많은 회원국은 이런 분야들이 유럽 공동체의 방식으로 다뤄지기엔 너무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유럽 공동체 정부의 힘보다 각 나라의 정부의 힘이 더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즉, 초국가적 방식보다 정부간(intergovernmental)의 시스템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른 회원국들은 이런 방식이 경제 문제에 대한 독립된 초국가적 기관(유럽 법원과 유럽 위원회, 유럽 법원)의 권한을 위협할 것이라며 경계했다. 이에 따라 세가지 중심 구조가 경제에 대한 전통적인 공동체의 책임을 외교 및 군사 및 형사 문제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1991년 12월에 최종 협상을 한 후 1992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서명되었다. 이 조약은 1993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으며 이후 조약을 통해 개정되었다.


날짜1993.11.01


참고자원위키백과


참고자원URLhttps://ko.wikipedia.org/wiki/%EB%A7%88%EC%8A%A4%ED%8A%B8%EB%A6%AC%ED%9D%90%ED%8A%B8_%EC%A1%B0%EC%95%BD


연표구분김영삼 정권


식별번호KC-Y-0108


제목[1993.11.01] EU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설명마스트리흐트 조약(네덜란드어: Verdrag van Maastricht, 영어: Maastricht Treaty, 공식적으로는 유럽 연합에 관한 조약)은 1992년 2월 7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유럽 공동체 가입국이 서명하고 1993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 조약으로 유럽 연합의 기초가 되는 조약이다. 이 조약은 유로화의 도입을 이끌었으며, EU의 3가지 중심 구조(경제 및 사회 정책, 공동의 외교 및 안보, 사법과 국내 문제)를 제안했다. 공동의 외교 및 안보에 관한 조항은 유럽 정책 연합(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 EPC)의 기초 위에 만들어졌으나 이것을 더 확대해 조약으로 만들었다. 사법과 국내 문제에 관한 조항은 사법 집행, 형법 재판, 민사 문제, 임시 피난처(Asylum) 및 이민에 대한 협력에 관한 것을 담고 있다. 원래 유럽 공동체(EC)는 주로 경제와 무역에 관한 것을 담당했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과 유럽 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은 유럽 공동체와 독립적으로 이 시스템 내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유럽 공동체 회원국의 시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또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각 회원국의 정부는 그 나머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 방식은 국제 기구가 각 정부에 대해 직접적인 힘을 갖지 않고, 각 회원국은 다수결에 의해 국제 기구의 결정을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방식, 또는 초국가주의라고 불린다. 한편 유럽 공동체에 외교 정책이나, 군사 및 치안 문제에 관한 권한을 주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많은 회원국은 이런 분야들이 유럽 공동체의 방식으로 다뤄지기엔 너무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유럽 공동체 정부의 힘보다 각 나라의 정부의 힘이 더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즉, 초국가적 방식보다 정부간(intergovernmental)의 시스템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른 회원국들은 이런 방식이 경제 문제에 대한 독립된 초국가적 기관(유럽 법원과 유럽 위원회, 유럽 법원)의 권한을 위협할 것이라며 경계했다. 이에 따라 세가지 중심 구조가 경제에 대한 전통적인 공동체의 책임을 외교 및 군사 및 형사 문제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1991년 12월에 최종 협상을 한 후 1992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서명되었다. 이 조약은 1993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으며 이후 조약을 통해 개정되었다.


날짜1993.11.01


자원유형연표


참고자원위키백과


참고자원URLhttps://ko.wikipedia.org/wiki/%EB%A7%88%EC%8A%A4%ED%8A%B8%EB%A6%AC%ED%9D%90%ED%8A%B8_%EC%A1%B0%EC%95%BD


연표구분김영삼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