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1995.07.01] 부동산실명제 실시


설명우리나라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위해 도입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재판소 1994년 7월에 내린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데 더 이상 적용할 수가 없었다. 정부는 1995년부터 부동산가격의 주기적인 상승, 경기과열, 사회간접투자의 확대, 지방자치제 선거 이후 개발붐, 해외단기자본의 유입에 직면하여 지가, 주택가격의 불안에 대처하기 어렵고, 더욱이 명의신탁 등에 의해 사실상의 부동산비실명자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동산투기억제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부동산의 진정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인 것처첨 공부상 허위로 표시하는 명의신탁이 부동산의 비실명자산이다. 이 명의신탁은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없었던 일제강점시대의 민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을 인정받아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그 사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그 이후 조세 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또는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는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어 부동산정책을 무력화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상 명의신탁에 의한 투기 및 음성불로소득과 탈법에 의해 사회정의 및 경제질서가 혼탁해 짐을 고려하여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하게 되면 부동산거래가 정상화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어 사회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고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정부는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는 부동산종합전산망 가동과 더불어 부동산투기억제 정책과 상충으로 다른 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로 부동산 투기의 억제는 물론이고 부동산종합세제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규제일변도 정책으로부터 벗어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정부는 이 부동산실명제가 금융실명제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종합과세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조세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실명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대통령이 1995년 1월 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부동산실명제 실시를 언급한 이후 정부는 연이어 1월 9일 부동산실명제 실시를 발표하고, 23일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27일 부동산실소유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하는 등 서둘러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 법은 그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1995년 3월 30일 공포되어 확정되었다.


날짜1995.07.01


참고자원국가기록원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56


연표구분김영삼 정권


식별번호KC-Y-0138


제목[1995.07.01] 부동산실명제 실시


설명우리나라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위해 도입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재판소 1994년 7월에 내린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데 더 이상 적용할 수가 없었다. 정부는 1995년부터 부동산가격의 주기적인 상승, 경기과열, 사회간접투자의 확대, 지방자치제 선거 이후 개발붐, 해외단기자본의 유입에 직면하여 지가, 주택가격의 불안에 대처하기 어렵고, 더욱이 명의신탁 등에 의해 사실상의 부동산비실명자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동산투기억제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부동산의 진정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인 것처첨 공부상 허위로 표시하는 명의신탁이 부동산의 비실명자산이다. 이 명의신탁은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없었던 일제강점시대의 민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을 인정받아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그 사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그 이후 조세 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또는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는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어 부동산정책을 무력화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상 명의신탁에 의한 투기 및 음성불로소득과 탈법에 의해 사회정의 및 경제질서가 혼탁해 짐을 고려하여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하게 되면 부동산거래가 정상화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어 사회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고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정부는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는 부동산종합전산망 가동과 더불어 부동산투기억제 정책과 상충으로 다른 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로 부동산 투기의 억제는 물론이고 부동산종합세제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규제일변도 정책으로부터 벗어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정부는 이 부동산실명제가 금융실명제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종합과세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조세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실명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대통령이 1995년 1월 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부동산실명제 실시를 언급한 이후 정부는 연이어 1월 9일 부동산실명제 실시를 발표하고, 23일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27일 부동산실소유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하는 등 서둘러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 법은 그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1995년 3월 30일 공포되어 확정되었다.


날짜1995.07.01


자원유형연표


참고자원국가기록원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56


연표구분김영삼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