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1996.12.26] 노동법 날치기 사건


설명1995년 지방 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여당 민주자유당은 5공의 흔적이 강했다. 이어 총선이 다가오자 김영삼은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뒤, 민정계를 당에서 쫓아냈다. 이후 다양한 세력들을 영입시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총선에서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같은 해 노동법 개정안과 안기부법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김영삼은 이미 야당의원을 영입시켜 여대야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날치기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날치기를 통해 개정된 법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안기부법의 경우, 찬양 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노동법의 경우, 정부안 가운데 복수노조 허용과 정리해고제 등이 일부 개정되었다.또한 이는 정리해고를 법제화했는데, 정리해고가 자의적으로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리해고의 사유를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했다. 그리고 대량해고를 조정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파업 때 외부근로자를 쓸 수 있는 대체근로제가 도입되었고, 파업기간 중 새로운 하도급 생산도 가능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쟁의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할 수 있었다.


날짜1996.12.26


참고자원위키백과


참고자원URLhttps://ko.wikipedia.org/wiki/%EB%85%B8%EB%8F%99%EB%B2%95_%EB%82%A0%EC%B9%98%EA%B8%B0_%EC%82%AC%EA%B1%B4


연표구분김영삼 정권


관련인물조직KC-O-00057; KC-O-00003


관련기사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6/1973675_19466.html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2&gopage=1&bi_pidx=26274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00000000007/3/70000000000007/19981119/7396882/1


식별번호KC-Y-0151


제목[1996.12.26] 노동법 날치기 사건


설명1995년 지방 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여당 민주자유당은 5공의 흔적이 강했다. 이어 총선이 다가오자 김영삼은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뒤, 민정계를 당에서 쫓아냈다. 이후 다양한 세력들을 영입시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총선에서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같은 해 노동법 개정안과 안기부법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김영삼은 이미 야당의원을 영입시켜 여대야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날치기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날치기를 통해 개정된 법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안기부법의 경우, 찬양 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노동법의 경우, 정부안 가운데 복수노조 허용과 정리해고제 등이 일부 개정되었다.또한 이는 정리해고를 법제화했는데, 정리해고가 자의적으로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리해고의 사유를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했다. 그리고 대량해고를 조정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파업 때 외부근로자를 쓸 수 있는 대체근로제가 도입되었고, 파업기간 중 새로운 하도급 생산도 가능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쟁의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할 수 있었다.


날짜1996.12.26


자원유형연표


참고자원위키백과


참고자원URLhttps://ko.wikipedia.org/wiki/%EB%85%B8%EB%8F%99%EB%B2%95_%EB%82%A0%EC%B9%98%EA%B8%B0_%EC%82%AC%EA%B1%B4


연표구분김영삼 정권


관련인물조직KC-O-00057; KC-O-00003


관련기사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6/1973675_19466.html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2&gopage=1&bi_pidx=26274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00000000007/3/70000000000007/19981119/73968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