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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ILO


사전유형인물조직


바이오그래피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 베르사이유 평화조약 제13편에 근거하여 국제연맹의 산하단체로 창설되었다. 1944년에 국제노동기구 제26회 총회에서 「필라델피아선언」(일명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이 의결되었다. 1946년에 국제연합 전문기구 중의 하나로 편입되었다. 한국은 1991년말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을 계기로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게 되었다. 국제노동기구의 주요활동은 각국의 노동입법 수준을 발전시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정책과 행정·인력 자원을 훈련시키며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국제 노동통계를 수집하고 불완전고용, 노사관계, 경제발전 등에 관해 연구한다. 1930년 세계적인 실업과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정책 방안을 내 놓았다. 설립 당시에는 회원국이 대부분 선진 유럽국가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최근 제3세계 국가가 많이 늘어나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다. 1969년 그 동안의 폭넓은 활동이 인정되어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한국의 ILO가입은 국제적으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고, 국내적으로는 기존 노동관계법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지난 1996년 OECD에 가입한 한국로서는 OECD회원국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하는 ILO의 기준과 배치되는 국내 노동관계법의 개정문제를 간과할 수 없었다. 노동계의 계속된 주장과 ILO와 OECD등의 가입에 따른 국제적 압력으로 1997년 국내 노동법이 개정되었고 또한 예기치 않게 겪게 된 'IMF체제' 극복을 위하여 1998년 또 한번의 노동법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쳐 개정된 국내 노동법이지만 아직도 ILO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많은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협약과 권고는 일반 국제조약과 마찬가지로 가맹국의 비준 또는 수락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0018년 말 현재 한국은 ILO의 189개 협약 가운데 아동노동과 차별금지 부문 등 총 29개의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한국이 비준한 협약 수는 ILO 회원국 평균 비준 협약 수인 47개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ILO가 비준을 권고하는 8개 핵심협약 중 '단결권, 단체협상권'(87, 98조)과 '강제노동금지'(29, 105조)를 비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외의 비판이 높아졌고, 2017년 문재인 정부는 핵심협약 4가지를 모두 비준하겠다는 의사를 밝인 상황이다.


참고자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