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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국채


사전유형용어


설명국채란 정부가 다양한 목적의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국채는 자금 용도에 따라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및 보상채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고채권이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고채권은 주로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적자재정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 국채만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2016.10월에 도입) 등 6가지 종류로 구성되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된다. 국고채권의 원활한 소화 및 시장조성을 위해 국채자기매매업무 취급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종합금융회사)중 국고채권 인수 및 유통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고채전문딜러로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primary dealer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재정증권은 재정부족자금의 일시 보전을 위해 [국고금관리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1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개월 이내이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된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건설 재원조달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부동산 등기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첨가소화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이다. 보상채권은 공공용지 보상비 마련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사자앞 교부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년 만기로 발행한다.


참고자원한국은행


참고자원URLhttps://www.bok.or.kr/portal/ecEdu/ecWordDicary/search.do?menuNo=20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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