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


설명□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성격을 '정부기관'에서 '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규제·경쟁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여 동안 정부는 공기업지분의 부분 매각과 인원감축에 치중하였음. 특히 민영화 이후에도 요금 등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 네트워크산업분야에서는 공기 업의 매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방향이 먼저 제시되어야 비로소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여 '감시자 있는 경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재벌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대기업상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타주주에 대한 지배주주의 약탈행위가 차단되도록 재벌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엄 격한 법 집행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우량 공기업의 지배지분을 재벌기업에 매각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전력·가스 등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은 우선 가격을 정상화하고, 규모의 경제가 축소된 부분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한 후 공기업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력산업의 경우 구조개편 '때문에'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개편에도 '불구 하고' 요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홍보하고, 요금의 현실화와 부문간·산업간 교차 보조문제를 우선 해소한 후 민영화를 통해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의 수직분리와 기존 공기업의 수평분할만으로는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민간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적극 촉진해야 함. 향후 에너지·환경정책은 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가격정상화와 민영화, 그리고 에 너지·환경정책의 통합을 통해 에너지 산업 전반의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생산자임원혁 외


날짜2000-03-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256


식별번호KC-R-00469


제목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


설명□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성격을 '정부기관'에서 '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규제·경쟁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여 동안 정부는 공기업지분의 부분 매각과 인원감축에 치중하였음. 특히 민영화 이후에도 요금 등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 네트워크산업분야에서는 공기 업의 매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방향이 먼저 제시되어야 비로소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여 '감시자 있는 경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재벌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대기업상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타주주에 대한 지배주주의 약탈행위가 차단되도록 재벌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엄 격한 법 집행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우량 공기업의 지배지분을 재벌기업에 매각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전력·가스 등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은 우선 가격을 정상화하고, 규모의 경제가 축소된 부분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한 후 공기업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력산업의 경우 구조개편 '때문에'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개편에도 '불구 하고' 요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홍보하고, 요금의 현실화와 부문간·산업간 교차 보조문제를 우선 해소한 후 민영화를 통해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의 수직분리와 기존 공기업의 수평분할만으로는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민간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적극 촉진해야 함. 향후 에너지·환경정책은 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가격정상화와 민영화, 그리고 에 너지·환경정책의 통합을 통해 에너지 산업 전반의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생산자임원혁 외


날짜2000-03-25


크기 및 분량261쪽


언어한국어


출처한국개발연구원


연관링크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25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산업


자원유형기록


파일 61770404381f97d3b2f2364af01ec05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