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회사정리제도(법정관리)와 화의제도의 개선방안 (공청회자료)


설명I.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개요 - 우리나라의 도산관련신청은 연평균 60여건으로 미국의 100만건과 일본의 3,300건의 도산관련신청에 비해 이용률이 매우 낮음 - 회사정리에서는 법원의 관리부담 과중, 적용대상의 제한, 절차의 장기화, 조사위원 및 관리인의 전문성, 구사주의 주식소각여부 등 이 논란이 되어 왔으며, 화의에서는 화의의 남용 가능성, 추가지 원 자금의 보호여부, 채권이행의 사후관리, 담보채권의 별제권 여 부 등의 이 슈가 제기됨 Ⅱ.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① 절차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기업재건율을 제고 ② 정리절차 개시기준 및 대상기업의 기준으 투명성을 제고함. 특 히 기업의 크기나 부 도의 파장보다는 경제성이 원칙이 되어야 함 ③ 정상기업에 대한 시그널 역할(부실경영의 댓가지불)을 강화하여 건실한 경영을 유도 ④ 채권자의 역할강화로 이해관계 조정의 공정성 확보 Ⅲ. 회사정리제도의 개선방안 1. 절차의 효율화 - 기업퇴출사건을 전담할 파산법원을 설립하여 전문성을 증진시킴 - 회사관리위원회(가칭)를 법원에 설립하여 회사정리 및 화의의 행 정업무를 담당하여 법관의 업무부담을 감소시키며 주요업무는: ① 보전관리인·경영관리인·조사위원 추천 ② 관리인 업무수행 평가·감독 ③ 회사의 재건절차 진행 평가 ④ 관계인집회 및 채권자협의회 구성·정보전달 ⑤ 정리계획 작성 감독 ⑥ 화의사건의 행정업무 ⑦ 파산관재인의 업무 ⑧ 소비자파산의 행정업무 · 회사관리위원회는 조사위원으로 회계사 또는 신용평가기관 을 추천하여 경제성을 판단하게 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은 직접 조사하여 의견제출 · 회사관리위원회는 실무를 담당할 전문가의 소규모 조직으로 구성되며 평소 외부관 리자후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여 필요시 추천 - 장기적으로 청산(상법)·파산법·회사정리법·화의법의 퇴출관련 법을 통합하여 단일 법을 제정하지만 IMF협상 결과 기업퇴출제 도가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면 일단 현재와 같 이 회사정리와 화의를 별개로 두고 제도개선을 모색 - 정리계획의 제출기간을 개시후 120일로 제한하고 법원의 판단하 에 60일의 추가기간 을 준 후에도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자동으 로 청산하여 신속성을 유도 - 현재 10년이내 권장, 20년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관리기 간을 7년이내 권장, 10년 상한으로 제한하여 종결기간을 단축 2. 정리대상의 기준확립 - 현재 공익성과 갱생가능성으로 되어있는 개시기준을 경제성으로 대체 · 재무적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기업 의 존속가치가 청산 시 잔여가치보다 클 경우 절차개시 · 대규모기업·제조업우선·지역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는 공익성 기준을 폐 지 - 중소기업의 회사정리이용을 제약하는 자산200억, 자본금 20억기 준을 없애고 회사정리 의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 · 특히 중소기업이 회사정리를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었 으며 화의가 최근에 야 활용되었음을 볼 때, 중소기업은 재건의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판단됨 3. 건실한 경영의 유도 - 현재는 구사주측의 주식만을 100%을 소각하고 있으나 모든 주주 의 경영견제 책임을 물어 모든 주식을 소각 · 예외적으로 ① 구사주 배제시 존립불가능(예: 중소기업) ② 불가 항력적 경영악화요 인 ③ 채권자 및 주주의 신뢰 ④ 자산의 부 채초과의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지 않음 4. 관련자간의 공평성 확립 - 채권자의 의사반영을 강화하고 평소 정리회사에 대한 정보수집의 통로를 만들기 위 하여 무담보채권자를 과반수로 하는 5~7대 ' 채권자협의회'(가칭)의 구성을 법제화 - 정리회사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매년 실시하 고 회사관리위원회는 분기별로 채권자협의회 에 회사정보를 제공하며, 채권자가 정리절차 폐 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함 - 담보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① 임금 및 퇴직금 ② 세금 ③ 담보채권 으로 되어있는 채권변제순서를 ① 임금 및 퇴직금 ② 담보채권 ③ 세금의 순으로 개선 Ⅳ. 화의제도의 개선방안 - 회사의 부실이 방만한 경영에 기인하였음에도 경영권을 잃지 않 고, 채권자의 희생만 이 요구되는 화의를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 하기 위하여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파탄을 맞은 경우'는 화의제 도를 이용못하게 함 - 회사정리 신청후 지원되는 금융기관의 추가대출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저하되므로 추가지원자금 에 우선변제권을 부여 - 회사관리위원회가 화의의 행정업무를 보조할 뿐 아니라 현재 되 지않고 있는 화의조 건의 이행을 감독하고 정리위원 및 화의관재 인의 추천, 채권신고 접수 및 채권자집회의 업 무도 수행 - 회사정리와 화의간의 이동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하여 재산보전 처분의 효력을 상호 간에 인정


생산자구본천


날짜1998-01-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977


식별번호KC-R-00609


제목회사정리제도(법정관리)와 화의제도의 개선방안 (공청회자료)


설명I.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개요 - 우리나라의 도산관련신청은 연평균 60여건으로 미국의 100만건과 일본의 3,300건의 도산관련신청에 비해 이용률이 매우 낮음 - 회사정리에서는 법원의 관리부담 과중, 적용대상의 제한, 절차의 장기화, 조사위원 및 관리인의 전문성, 구사주의 주식소각여부 등 이 논란이 되어 왔으며, 화의에서는 화의의 남용 가능성, 추가지 원 자금의 보호여부, 채권이행의 사후관리, 담보채권의 별제권 여 부 등의 이 슈가 제기됨 Ⅱ.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① 절차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기업재건율을 제고 ② 정리절차 개시기준 및 대상기업의 기준으 투명성을 제고함. 특 히 기업의 크기나 부 도의 파장보다는 경제성이 원칙이 되어야 함 ③ 정상기업에 대한 시그널 역할(부실경영의 댓가지불)을 강화하여 건실한 경영을 유도 ④ 채권자의 역할강화로 이해관계 조정의 공정성 확보 Ⅲ. 회사정리제도의 개선방안 1. 절차의 효율화 - 기업퇴출사건을 전담할 파산법원을 설립하여 전문성을 증진시킴 - 회사관리위원회(가칭)를 법원에 설립하여 회사정리 및 화의의 행 정업무를 담당하여 법관의 업무부담을 감소시키며 주요업무는: ① 보전관리인·경영관리인·조사위원 추천 ② 관리인 업무수행 평가·감독 ③ 회사의 재건절차 진행 평가 ④ 관계인집회 및 채권자협의회 구성·정보전달 ⑤ 정리계획 작성 감독 ⑥ 화의사건의 행정업무 ⑦ 파산관재인의 업무 ⑧ 소비자파산의 행정업무 · 회사관리위원회는 조사위원으로 회계사 또는 신용평가기관 을 추천하여 경제성을 판단하게 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은 직접 조사하여 의견제출 · 회사관리위원회는 실무를 담당할 전문가의 소규모 조직으로 구성되며 평소 외부관 리자후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여 필요시 추천 - 장기적으로 청산(상법)·파산법·회사정리법·화의법의 퇴출관련 법을 통합하여 단일 법을 제정하지만 IMF협상 결과 기업퇴출제 도가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면 일단 현재와 같 이 회사정리와 화의를 별개로 두고 제도개선을 모색 - 정리계획의 제출기간을 개시후 120일로 제한하고 법원의 판단하 에 60일의 추가기간 을 준 후에도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자동으 로 청산하여 신속성을 유도 - 현재 10년이내 권장, 20년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관리기 간을 7년이내 권장, 10년 상한으로 제한하여 종결기간을 단축 2. 정리대상의 기준확립 - 현재 공익성과 갱생가능성으로 되어있는 개시기준을 경제성으로 대체 · 재무적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기업 의 존속가치가 청산 시 잔여가치보다 클 경우 절차개시 · 대규모기업·제조업우선·지역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는 공익성 기준을 폐 지 - 중소기업의 회사정리이용을 제약하는 자산200억, 자본금 20억기 준을 없애고 회사정리 의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 · 특히 중소기업이 회사정리를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었 으며 화의가 최근에 야 활용되었음을 볼 때, 중소기업은 재건의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판단됨 3. 건실한 경영의 유도 - 현재는 구사주측의 주식만을 100%을 소각하고 있으나 모든 주주 의 경영견제 책임을 물어 모든 주식을 소각 · 예외적으로 ① 구사주 배제시 존립불가능(예: 중소기업) ② 불가 항력적 경영악화요 인 ③ 채권자 및 주주의 신뢰 ④ 자산의 부 채초과의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지 않음 4. 관련자간의 공평성 확립 - 채권자의 의사반영을 강화하고 평소 정리회사에 대한 정보수집의 통로를 만들기 위 하여 무담보채권자를 과반수로 하는 5~7대 ' 채권자협의회'(가칭)의 구성을 법제화 - 정리회사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매년 실시하 고 회사관리위원회는 분기별로 채권자협의회 에 회사정보를 제공하며, 채권자가 정리절차 폐 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함 - 담보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① 임금 및 퇴직금 ② 세금 ③ 담보채권 으로 되어있는 채권변제순서를 ① 임금 및 퇴직금 ② 담보채권 ③ 세금의 순으로 개선 Ⅳ. 화의제도의 개선방안 - 회사의 부실이 방만한 경영에 기인하였음에도 경영권을 잃지 않 고, 채권자의 희생만 이 요구되는 화의를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 하기 위하여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파탄을 맞은 경우'는 화의제 도를 이용못하게 함 - 회사정리 신청후 지원되는 금융기관의 추가대출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저하되므로 추가지원자금 에 우선변제권을 부여 - 회사관리위원회가 화의의 행정업무를 보조할 뿐 아니라 현재 되 지않고 있는 화의조 건의 이행을 감독하고 정리위원 및 화의관재 인의 추천, 채권신고 접수 및 채권자집회의 업 무도 수행 - 회사정리와 화의간의 이동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하여 재산보전 처분의 효력을 상호 간에 인정


생산자구본천


날짜1998-01-13


크기 및 분량30쪽


언어한국어


출처한국개발연구원


연관링크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97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산업


자원유형기록


파일 6d7509792c779c79e1fb0900220a0cc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