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청원]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법정노동시간단축에 관한 개정청원  1. 청원의 취지  세계최장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율, 그리고 대량실  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을 중심으로한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49조(법정노동시간)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의 이유  98년말 현재 한국의 전산업 노동시간 평균은 주 45.9시간으로 연간 노동시  간은 2,390시간에 달하며,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초과근로의 축소, 조업단축에 의해 노동시간이 많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이는 연간 노동시간이 1,500∼1,600시간대인 유럽은 물론 선진국중 가장 노동시간이 긴 일본의 1,900시간에 비해서도 훨씬 긴 수준이며, 대부분 주당 노동시간이 30시간대인 OECD 가입국중에서도 노동시간이 가장 길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더라도 세계 최장수준의 노동시간(세계8위)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중대재해율(3.37)은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특히 사망률은 영국(0.12)의 30배, 일본의 8배(0.45), 싱가폴의 3배(1.02)나 됩니다. 노동시간이 산재에 미치는 영향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마지막 노동시간대에 산재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사례연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과 같은 장시간노동국가에서는 산재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매년 전쟁을 치른 것 이상의 사망자와 신체장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사회적으로 초과근로의 제한 등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노동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전쟁같은 노동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99년 8월 현재 정부통계상 실업률은 5.7%(124만1천명)이지만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 3.5%(74만1천명)와 18시간미만의 불완전취업  층, 반실업상태의 일용노동자층을 포함하면 OECD기준 200만, 실제 실업자는 3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기실업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실업자 구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고, 대우쇼크와 같은 경제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대량실업사태를 극복하고 연착륙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대량실업사태로 인해 현저하게 노동자의 빈곤화, 사회적 소득의 불평등 심화, 근로조건 악화 등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갈수록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이야 말로 사회통합과 21세기형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촉진하  기 위해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1999. 10.  청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295


식별번호KC-R-00688


제목[청원]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법정노동시간단축에 관한 개정청원  1. 청원의 취지  세계최장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율, 그리고 대량실  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을 중심으로한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49조(법정노동시간)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의 이유  98년말 현재 한국의 전산업 노동시간 평균은 주 45.9시간으로 연간 노동시  간은 2,390시간에 달하며,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초과근로의 축소, 조업단축에 의해 노동시간이 많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이는 연간 노동시간이 1,500∼1,600시간대인 유럽은 물론 선진국중 가장 노동시간이 긴 일본의 1,900시간에 비해서도 훨씬 긴 수준이며, 대부분 주당 노동시간이 30시간대인 OECD 가입국중에서도 노동시간이 가장 길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더라도 세계 최장수준의 노동시간(세계8위)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중대재해율(3.37)은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특히 사망률은 영국(0.12)의 30배, 일본의 8배(0.45), 싱가폴의 3배(1.02)나 됩니다. 노동시간이 산재에 미치는 영향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마지막 노동시간대에 산재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사례연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과 같은 장시간노동국가에서는 산재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매년 전쟁을 치른 것 이상의 사망자와 신체장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사회적으로 초과근로의 제한 등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노동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전쟁같은 노동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99년 8월 현재 정부통계상 실업률은 5.7%(124만1천명)이지만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 3.5%(74만1천명)와 18시간미만의 불완전취업  층, 반실업상태의 일용노동자층을 포함하면 OECD기준 200만, 실제 실업자는 3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기실업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실업자 구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고, 대우쇼크와 같은 경제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대량실업사태를 극복하고 연착륙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대량실업사태로 인해 현저하게 노동자의 빈곤화, 사회적 소득의 불평등 심화, 근로조건 악화 등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갈수록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이야 말로 사회통합과 21세기형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촉진하  기 위해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1999. 10.  청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크기 및 분량9쪽


언어한국어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29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노동


자원유형기록


파일 978f080f116258cbecb3e4ba3159b27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