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청원]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서


설명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1. 법제정 골자  1) 전사회적으로 삶의질향상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계획'을 수립하고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추진하기 위해 '20인이내의 노사정동수로 구성하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함(제5조)  2) 산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실노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산업별 노동시간단축협약을 체결토록 함. 아울러 사업장단위의 노동시간단축 추진체제를 갖추도록 함.(제6조)  3) 구조조정, 경기침체 등으로 대량의 인원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의무화함(제7조)  4)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초과근로시간을 주당 7시간으로 제한함.(제8조)  5) 국제적 기준에 따라 생활수준의 저하없는 실노동시간의 단축에 관한 기본원칙을 명시함(제9조)  6)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통해 생활수준의 저하없는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보전기금을 조성토록 함. 소득보전기금의 관리 운영은 노동시간단축위원회가 하며, 그 기금의 조성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통해 그 중의 일부를 목적세로 환수토록 하되 조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0조)  7) 노동시간단축지원센터의 설립(제11조)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293


식별번호KC-R-00689


제목[청원]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서


설명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1. 법제정 골자  1) 전사회적으로 삶의질향상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계획'을 수립하고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추진하기 위해 '20인이내의 노사정동수로 구성하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함(제5조)  2) 산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실노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산업별 노동시간단축협약을 체결토록 함. 아울러 사업장단위의 노동시간단축 추진체제를 갖추도록 함.(제6조)  3) 구조조정, 경기침체 등으로 대량의 인원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의무화함(제7조)  4)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초과근로시간을 주당 7시간으로 제한함.(제8조)  5) 국제적 기준에 따라 생활수준의 저하없는 실노동시간의 단축에 관한 기본원칙을 명시함(제9조)  6)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통해 생활수준의 저하없는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보전기금을 조성토록 함. 소득보전기금의 관리 운영은 노동시간단축위원회가 하며, 그 기금의 조성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통해 그 중의 일부를 목적세로 환수토록 하되 조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0조)  7) 노동시간단축지원센터의 설립(제11조)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언어한국어


출판사17쪽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29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노동


자원유형기록


파일 190e273e092ee5e7d7e1210a269bf48b.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