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해설서] 민주노총 노동시간단축 요구 해설


설명1. 법정노동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 노동제(주 5일 근무제) 실시 - 1999년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2000년 1월 1일부터 전산업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으로 단축 2. 실 노동시간의 단축 -> 2000년엔 연 노동시간 2000시간으로 1) 초과근로의 제한 - 현행 주 12시간으로 되어 있는 초과근로 제한 규정을 축소 : 1일 2시간, 주 7시간으로(월 및 연 초과노동시간 상한 검토) - 초과근로 예외 허용 업무(근기법 58조)의 폐지 또는 축소 - 영업시간의 제한 : 영업시간 규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 휴일 휴가의 확대 3) 정부는 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 2000년에 연간 실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함 3. 산업별, 기업별 협약을 통한 기준 노동시간의 단축 4. 소득보전기금의 설치 - 산업별, 기업별 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시 소득 보전 - 기준노동시간 이하로 노동시간 단축 시 소득 보전 5.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 노동시간단축위원회의 구성, 운영(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 포함) -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 - 산업별, 기업별 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의 보장 및 지원 - 소득보전기금의 설치, 운영 6. 구조조정 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의무화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315


식별번호KC-R-00690


제목[해설서] 민주노총 노동시간단축 요구 해설


설명1. 법정노동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 노동제(주 5일 근무제) 실시 - 1999년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2000년 1월 1일부터 전산업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으로 단축 2. 실 노동시간의 단축 -> 2000년엔 연 노동시간 2000시간으로 1) 초과근로의 제한 - 현행 주 12시간으로 되어 있는 초과근로 제한 규정을 축소 : 1일 2시간, 주 7시간으로(월 및 연 초과노동시간 상한 검토) - 초과근로 예외 허용 업무(근기법 58조)의 폐지 또는 축소 - 영업시간의 제한 : 영업시간 규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 휴일 휴가의 확대 3) 정부는 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 2000년에 연간 실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함 3. 산업별, 기업별 협약을 통한 기준 노동시간의 단축 4. 소득보전기금의 설치 - 산업별, 기업별 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시 소득 보전 - 기준노동시간 이하로 노동시간 단축 시 소득 보전 5.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 노동시간단축위원회의 구성, 운영(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 포함) -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 - 산업별, 기업별 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의 보장 및 지원 - 소득보전기금의 설치, 운영 6. 구조조정 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의무화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크기 및 분량16쪽


언어한국어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3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노동


자원유형기록


파일 0b8744dbf98331281dc82f518b5e417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