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청원] 조정전치주의 개선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은 행정심판인 조정절차를 이유로 헌법상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화되고 있는 등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조정 또는 중재기간을 거친후 쟁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 - 현행 53조 조정의 개시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24조(노동쟁의 조정 등의 신청) 제2항은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반려하면 현행법상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행정심판기구가 쟁의대상의 적법성여부를 판결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정신청과 동시에 조정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정함.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309


식별번호KC-R-00692


제목[청원] 조정전치주의 개선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은 행정심판인 조정절차를 이유로 헌법상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화되고 있는 등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조정 또는 중재기간을 거친후 쟁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 - 현행 53조 조정의 개시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24조(노동쟁의 조정 등의 신청) 제2항은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반려하면 현행법상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행정심판기구가 쟁의대상의 적법성여부를 판결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정신청과 동시에 조정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정함.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크기 및 분량3쪽


언어한국어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3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노동


자원유형기록


파일 62e066d78bfbd513ec76ef1dc041fe7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