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기자회견>의혹만 가중시킨 파업유도 특검의 수사결과-김형태변호


설명1. 오늘 강원일 특검은 파업유도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저희는 지난 11월 특검수사의 방향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다만 실체적 진실에 특검팀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인내와 신중함을 견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필요한 언동을 자제해왔습니다. 이것은 오직 초유로 시행된 특검제의 올바른 정착과 국민적 의혹의 해소라는 특검수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였습니다. 2. 오늘 발표된 수사결과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 특검은 파업유도가 "강희복사장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지 대검공안부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건(붙임 1의 참조)의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일개 공사의 사장이 대검 공안부를 뒤흔들었다는 주장이 되며, 또 이미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조차도 일부 시인한 바 있는 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본질(주종)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문건에서는 검찰 공안부가 노사간 합의타결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공권력에 의한 강압적 해결을 원하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공사측의 대폭양보로 합의타결될 경우 향후 타기업의 구조조정에 악영향") 둘째,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본질은 명백히 대검공안부가 주도하여 만든 것입니다. 대검 공안부는 사건의 전과정에 걸쳐 그 하부조직인 대전지검공안부를 지휘하고 공안합수부회의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유도, 개잆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붙인2 참조). 이 문건에 의하면 '합수부 조치 및 결과'라는 항목에서 "임금삭감안을 철호, 구조조정 계획제시 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 대검 공안부가 파업을 직접적으로 유도한 명백한 물증에 다름 아닙니다. 더구나 대검 공안2과 검사 정윤기의 컴퓨터파일을 조사한 바 이러한 내용을 삭제한 사실도 추가적으로 확인되어 또다른 의혹 즉, 사건을 은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 특검의 명확한 확인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1999년 1월23일자 대검공안부 작성 <공안합수부 회의 결과보고>의 문건(붙임 3 참조)을 보면 "공안합수부는 전통적 강성노조 사업장인 한국조폐공사 구조조정시 초동단계인 98 10경부터 종합적·처계적 대응으로 원만한 구조조정추진을 지원한 바 있음"이라고 명기되어 있어 대검 공안부 주도하에 공안합수부가 파업유도에 초기부터 깊숙히 개입하였음을 스스로 인정·과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세 차례에 걸쳐 열린 바 있는 공안합수부 관련 문건의 문제입니다. 98년 9월18일, 12월1일, 99년 1월23일 공안합수부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와 관련된 문건들이 담당 검사의 컴퓨터에서는 모두 삭제된 상태였으며,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과정에서 복구된 바 왜 담당검사가 10월7,8,10일 대검찰청 문건과 더불어 이러한 공안합수부 관련 문건들을 컴퓨터에서 삭제하였는지 의혹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3. 저희들의 소견으로는, 이사건의 본질이 명백히 검찰 공안부가 공안합수부라는 틀을 활용하여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파업을 유도시켰다는 점이며, 기타 재경부나 기획예산위, 노동부 등 관련기관들의 직접 관련성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별 첨 문 건 1. 대검찰청 공안2과 1998. 12. 7 작성한 "한국조폐공사 노사분규 동향 및 대책"(별첨 1) 2. 대검찰청 공안2과 1998. 10. 7 작성한 "공기업구조조정 과정상의 문제점 및 대책"(별첨 2) 3. 대검찰청 공안부 1999. 1. 23 작성한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결과보고"(별첨 3) 1999년 12월17일 전 파업유도특검 특별검사보 김형태 특별수사관 김동균, 김형완, 오창래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4614


식별번호KC-R-00722


제목기자회견>의혹만 가중시킨 파업유도 특검의 수사결과-김형태변호


설명1. 오늘 강원일 특검은 파업유도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저희는 지난 11월 특검수사의 방향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다만 실체적 진실에 특검팀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인내와 신중함을 견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필요한 언동을 자제해왔습니다. 이것은 오직 초유로 시행된 특검제의 올바른 정착과 국민적 의혹의 해소라는 특검수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였습니다. 2. 오늘 발표된 수사결과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 특검은 파업유도가 "강희복사장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지 대검공안부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건(붙임 1의 참조)의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일개 공사의 사장이 대검 공안부를 뒤흔들었다는 주장이 되며, 또 이미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조차도 일부 시인한 바 있는 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본질(주종)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문건에서는 검찰 공안부가 노사간 합의타결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공권력에 의한 강압적 해결을 원하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공사측의 대폭양보로 합의타결될 경우 향후 타기업의 구조조정에 악영향") 둘째,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본질은 명백히 대검공안부가 주도하여 만든 것입니다. 대검 공안부는 사건의 전과정에 걸쳐 그 하부조직인 대전지검공안부를 지휘하고 공안합수부회의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유도, 개잆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붙인2 참조). 이 문건에 의하면 '합수부 조치 및 결과'라는 항목에서 "임금삭감안을 철호, 구조조정 계획제시 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 대검 공안부가 파업을 직접적으로 유도한 명백한 물증에 다름 아닙니다. 더구나 대검 공안2과 검사 정윤기의 컴퓨터파일을 조사한 바 이러한 내용을 삭제한 사실도 추가적으로 확인되어 또다른 의혹 즉, 사건을 은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 특검의 명확한 확인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1999년 1월23일자 대검공안부 작성 <공안합수부 회의 결과보고>의 문건(붙임 3 참조)을 보면 "공안합수부는 전통적 강성노조 사업장인 한국조폐공사 구조조정시 초동단계인 98 10경부터 종합적·처계적 대응으로 원만한 구조조정추진을 지원한 바 있음"이라고 명기되어 있어 대검 공안부 주도하에 공안합수부가 파업유도에 초기부터 깊숙히 개입하였음을 스스로 인정·과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세 차례에 걸쳐 열린 바 있는 공안합수부 관련 문건의 문제입니다. 98년 9월18일, 12월1일, 99년 1월23일 공안합수부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와 관련된 문건들이 담당 검사의 컴퓨터에서는 모두 삭제된 상태였으며,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과정에서 복구된 바 왜 담당검사가 10월7,8,10일 대검찰청 문건과 더불어 이러한 공안합수부 관련 문건들을 컴퓨터에서 삭제하였는지 의혹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3. 저희들의 소견으로는, 이사건의 본질이 명백히 검찰 공안부가 공안합수부라는 틀을 활용하여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파업을 유도시켰다는 점이며, 기타 재경부나 기획예산위, 노동부 등 관련기관들의 직접 관련성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별 첨 문 건 1. 대검찰청 공안2과 1998. 12. 7 작성한 "한국조폐공사 노사분규 동향 및 대책"(별첨 1) 2. 대검찰청 공안2과 1998. 10. 7 작성한 "공기업구조조정 과정상의 문제점 및 대책"(별첨 2) 3. 대검찰청 공안부 1999. 1. 23 작성한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결과보고"(별첨 3) 1999년 12월17일 전 파업유도특검 특별검사보 김형태 특별수사관 김동균, 김형완, 오창래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0


크기 및 분량첨부없음


언어한국어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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