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한일투자협정의 경과와 문제점


설명1. 그간의 경과 - 98. 10.8 : 김대통령 방일, 한일정상회담 합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을 위한 행동계획"중 한일 투자관련. "양국은 '관민합동투자촉진협의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한일쌍방의 투자상담 혹은 투자분쟁처리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투자촉진을 위한 관민일체가 된 기구를 설치한다. 또 양국은 투자문제에 관한 정부간 협의도 진행시킨다." - 98. 11.3 . 쿠알라룸푸르, APEC수뇌회의에 앞서  謝野 일본통산성장관과 한진수 통상교섭본부장의 회담 한일투자협정의 추진에 기본적으로 합의. - 98.11.28 한일각료회담(가고시마) 오부치·김종필 양국수상이 합의 ① 한일투자협정의 조기체결, ② 한일기업의 전략적 제휴(철강에 이어 자동차·반도체분야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③ 한일자유무역권 구상의 실현 등의 정책협조에 합의. - 98.12.5 "제1회 한일관민합동투자촉진협의회"(서울) 한일투자협정의 조기체결지원과 투자상담창구의 상설 등에 합의. 또 이 회의에서 일본측은 "한국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개정과 노사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보도됨({니혼 게이자이}(98.12.6). - 99.2.23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예비교섭 시작. 2. 문제점-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투기를 위한 양국간투자협정의 하나로, 그 내용은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신문 보도등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1) 투자의 개념이 광범위하여 투기적 이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투자의 설립전 단계(투자의 설립과 획득)부터 보호 2)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와 최혜국 대우(Most Favoured Nation) 조항을 통하여 해외투자가들을 국내기업 및 특정 국가의 투자자들과 비교하여 차별할 수 없다는 의무를 부여. 법적차별 뿐만 아니라 사실적 차별까지도 포함. 예 : 공무원연금 등에서 지역 고용창출을 위한 활동도 불가능하며, 특정기업과 농가에 대한 보조금, 세제감면, 수출장려금 지원, 영농자금 지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 3) 노동, 환경, 보건 및 안전기준 등 사회적 규제가 '이행의무금지원칙'에 의해 금지 예 : 일본자본이 담배인삼공사를 인수게되면 잎담배를 한국에서 전량수매 - 현재의 법적 의무조항 - 할 의무가 없어 더 싼 미국에서 수매하게 될 것이며, 또 철도 민영화에 따라 이를 인수한 일본인은 경로우대 할인헤택을 계속할 의무가 없으며, 한국통신을 인수하는 일본기업은 "이윤이 안나오는 섬 지역의 전화를 철거"할 수 있고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을 명시한 스크린쿼터제도 폐지됨. 고용에 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일정비율의 현지인 채용 요구 금지, 현지산품 구입, 사용, 기술 이전 요구 금지하고 우리나라의 규제 철폐를 의미. 4) 국가 주권을 빈껍데기로 - 국가 주권에 의한 노동, 환경, 보건 등의 규제가 금지됨으로써 국가 주권이 빈껍데기가 되고 피해를 보았다고 자본이 주장하면, 이를 배상해야 함. 예 : 카나다 의회가 미국계기업의 유독성 가솔린 첨가제 운송을 금지하자, 카나다 정부를 나프타조약에 의거 제소, 타나다 정부는 수입금지를 취소하고 1,300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소송비용을 지급하였음. 5) 금융불안 가중 투자협정은 투자영역에 포트폴리오 투자까지 인정함으로써 외국자본의 무제한적인 투기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해져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이 심화됨. 3. 일본 보도에 나온 한일투자협정 관련 내용. {마이니치 신문}(98.12.6)- '한일투자협정'의 기본안(素案)이 한일 양국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본안은 "진출기업의 고용에 관한 '국적요구'금지나 자재·부품의 현지조달이나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이행의무(performance)' 금지 등 전 16조와 예외업종을 규정한 부속문서"로 구성되었으며, "상호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고, 예견할 수 없는 요인으로 진출기업이 손해를 받는 것을 예방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이 가운데, '국적요구'의 금지란 진출기업에의 현지인 채용요구 금지를 의미하며, '이행의무' 금지란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진출기업에 현지산품구입·사용 혹은 기술이전 요구 등을 금지하고, 진출기업의 수출입이나 현지판매에 맞서는 유치국측의 규제철폐를 의미한다. 또 투자를 둘러싼 "분쟁해결을 위한 국가간 협의·중재수단이나, 피해가 인정된 경우 배상유무 등도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기본안이 투자의 절대적 보호, 요컨대 투자유치국의 주권보다도 다국적 금융독점자본의 이익을 최우선한 MAI협정안의 내용을 답습한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니혼 게이자이}(99.1.23) : 한일투자협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국의 한진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회견기사를 실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이웃나라와는 보다 긴밀히 되어야한다는 것이 한국의 기본적 입장이다. 양국은 우선 투자협정을 맺는 것에 합의했다. 월말에 비공식협의를 시작하여 가능하면 연내에라도 체결하겠다." "(투자협정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선 진출기업에 국내기업과 같은 조건을 부여하는 내국민대우를 준비한다. 진출 직전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기업이 상대정부에 제소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상호인증제도의 도입도 진행된다. OECD에서 교섭중인 다국간투자협정(MAI)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것이 될 것이다." 99년 4월 니혼게이자이 신문 : 일본이 한국과 체결협상중인 '한일 투자협정'과 관련, 노동문제 중재기관이 공평하게 분쟁을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요구는 과거 한국진출 기업들이 격렬한 노사분규에 휘말렸던 경험이 한국투자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남아있는데 따른 불안감을 불식하기위한 목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정부안에 따르면 1)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제해결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2) 중재기관은 합리적, 객관적, 공평한 태도로 중재에 임하며, 3) 이러한 조치가 자국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내국민 대우'를 한다는 것 등이다. 일본은 이와함께 한국의 관련제도 자체의 개정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일부 자체체가 일정비율 이상의 경영간부 및 종업원 현지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금지하게 된다.<끝>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4636


식별번호KC-R-00725


제목한일투자협정의 경과와 문제점


설명1. 그간의 경과 - 98. 10.8 : 김대통령 방일, 한일정상회담 합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을 위한 행동계획"중 한일 투자관련. "양국은 '관민합동투자촉진협의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한일쌍방의 투자상담 혹은 투자분쟁처리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투자촉진을 위한 관민일체가 된 기구를 설치한다. 또 양국은 투자문제에 관한 정부간 협의도 진행시킨다." - 98. 11.3 . 쿠알라룸푸르, APEC수뇌회의에 앞서  謝野 일본통산성장관과 한진수 통상교섭본부장의 회담 한일투자협정의 추진에 기본적으로 합의. - 98.11.28 한일각료회담(가고시마) 오부치·김종필 양국수상이 합의 ① 한일투자협정의 조기체결, ② 한일기업의 전략적 제휴(철강에 이어 자동차·반도체분야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③ 한일자유무역권 구상의 실현 등의 정책협조에 합의. - 98.12.5 "제1회 한일관민합동투자촉진협의회"(서울) 한일투자협정의 조기체결지원과 투자상담창구의 상설 등에 합의. 또 이 회의에서 일본측은 "한국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개정과 노사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보도됨({니혼 게이자이}(98.12.6). - 99.2.23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예비교섭 시작. 2. 문제점-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투기를 위한 양국간투자협정의 하나로, 그 내용은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신문 보도등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1) 투자의 개념이 광범위하여 투기적 이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투자의 설립전 단계(투자의 설립과 획득)부터 보호 2)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와 최혜국 대우(Most Favoured Nation) 조항을 통하여 해외투자가들을 국내기업 및 특정 국가의 투자자들과 비교하여 차별할 수 없다는 의무를 부여. 법적차별 뿐만 아니라 사실적 차별까지도 포함. 예 : 공무원연금 등에서 지역 고용창출을 위한 활동도 불가능하며, 특정기업과 농가에 대한 보조금, 세제감면, 수출장려금 지원, 영농자금 지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 3) 노동, 환경, 보건 및 안전기준 등 사회적 규제가 '이행의무금지원칙'에 의해 금지 예 : 일본자본이 담배인삼공사를 인수게되면 잎담배를 한국에서 전량수매 - 현재의 법적 의무조항 - 할 의무가 없어 더 싼 미국에서 수매하게 될 것이며, 또 철도 민영화에 따라 이를 인수한 일본인은 경로우대 할인헤택을 계속할 의무가 없으며, 한국통신을 인수하는 일본기업은 "이윤이 안나오는 섬 지역의 전화를 철거"할 수 있고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을 명시한 스크린쿼터제도 폐지됨. 고용에 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일정비율의 현지인 채용 요구 금지, 현지산품 구입, 사용, 기술 이전 요구 금지하고 우리나라의 규제 철폐를 의미. 4) 국가 주권을 빈껍데기로 - 국가 주권에 의한 노동, 환경, 보건 등의 규제가 금지됨으로써 국가 주권이 빈껍데기가 되고 피해를 보았다고 자본이 주장하면, 이를 배상해야 함. 예 : 카나다 의회가 미국계기업의 유독성 가솔린 첨가제 운송을 금지하자, 카나다 정부를 나프타조약에 의거 제소, 타나다 정부는 수입금지를 취소하고 1,300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소송비용을 지급하였음. 5) 금융불안 가중 투자협정은 투자영역에 포트폴리오 투자까지 인정함으로써 외국자본의 무제한적인 투기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해져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이 심화됨. 3. 일본 보도에 나온 한일투자협정 관련 내용. {마이니치 신문}(98.12.6)- '한일투자협정'의 기본안(素案)이 한일 양국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본안은 "진출기업의 고용에 관한 '국적요구'금지나 자재·부품의 현지조달이나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이행의무(performance)' 금지 등 전 16조와 예외업종을 규정한 부속문서"로 구성되었으며, "상호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고, 예견할 수 없는 요인으로 진출기업이 손해를 받는 것을 예방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이 가운데, '국적요구'의 금지란 진출기업에의 현지인 채용요구 금지를 의미하며, '이행의무' 금지란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진출기업에 현지산품구입·사용 혹은 기술이전 요구 등을 금지하고, 진출기업의 수출입이나 현지판매에 맞서는 유치국측의 규제철폐를 의미한다. 또 투자를 둘러싼 "분쟁해결을 위한 국가간 협의·중재수단이나, 피해가 인정된 경우 배상유무 등도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기본안이 투자의 절대적 보호, 요컨대 투자유치국의 주권보다도 다국적 금융독점자본의 이익을 최우선한 MAI협정안의 내용을 답습한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니혼 게이자이}(99.1.23) : 한일투자협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국의 한진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회견기사를 실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이웃나라와는 보다 긴밀히 되어야한다는 것이 한국의 기본적 입장이다. 양국은 우선 투자협정을 맺는 것에 합의했다. 월말에 비공식협의를 시작하여 가능하면 연내에라도 체결하겠다." "(투자협정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선 진출기업에 국내기업과 같은 조건을 부여하는 내국민대우를 준비한다. 진출 직전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기업이 상대정부에 제소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상호인증제도의 도입도 진행된다. OECD에서 교섭중인 다국간투자협정(MAI)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것이 될 것이다." 99년 4월 니혼게이자이 신문 : 일본이 한국과 체결협상중인 '한일 투자협정'과 관련, 노동문제 중재기관이 공평하게 분쟁을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요구는 과거 한국진출 기업들이 격렬한 노사분규에 휘말렸던 경험이 한국투자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남아있는데 따른 불안감을 불식하기위한 목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정부안에 따르면 1)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제해결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2) 중재기관은 합리적, 객관적, 공평한 태도로 중재에 임하며, 3) 이러한 조치가 자국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내국민 대우'를 한다는 것 등이다. 일본은 이와함께 한국의 관련제도 자체의 개정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일부 자체체가 일정비율 이상의 경영간부 및 종업원 현지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금지하게 된다.<끝>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23


크기 및 분량첨부없음


언어한국어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463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무역/통상


자원유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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