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회견]비정규직 공대위 출범 실천선언문


설명■ 실천 선언문 오늘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실천 계획을 밝힙니다.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 노동자를 확산시키고, 이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고용 유연화 정책과 기업의 고용 관행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3권 등 기본권 보장과 차별 철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제도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를 제한하고 보호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오히려 비정규노동자의 확산을 방조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우리 '비정규직 공대위'는 이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운동에 주력할 것입니다. 우리 '비정규직 공대위'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비정규 노동자의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들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셋째,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파견제도의 궁극적 폐지와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습니다.우리는 이러한 법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해 우선 6월 말 기한이 만료되는 파견노동자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입니다. 기한 만료를 빌미로 불법 해고를 일삼는 사업주를 고발하고, 2년 기한이 만료된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파견 기간의 연장 등을 포함하는 경영계의 파견법 개악 기도를 철저히 막아낼 것입니다.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법 제도 개선에도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대책없이 늘어나는 비정규직화 추세를 막고 정규직화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결원이나 일시적 업무를 제외하고는 기간을 정한 단기 계약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아래,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별을 철폐해야 합니다. 나아가 비정규,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자이면서도 그 권리를 인정받고 있지 못한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 청원을 전개하는 등 법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전 국민적 차원의 운동으로 확산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청회, 캠페인, 서명운동, 국회의원 정견조사 등 가능한 모든 사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비정규직공대위'의 출범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이 촉발되기를 기대합니다.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는 무엇보다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사회 각계 각층에 가난과 반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비정규노동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지키려는 저희의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에도 엄중히 촉구합니다. 성장률이 회복하고,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비정규직화를 부추기거나 그 추세는 어쩔 수 없다고 수수방관할 때가 아닙니다. 비정규 노동자를 대책없이 양산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중단하고,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한편,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우리는 다시 한번 '비정규직공대위'의 출범을 알리면서,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가능한 노력과 실천을 다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합니다. 2000. 6. 26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6-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583


식별번호KC-R-00787


제목[회견]비정규직 공대위 출범 실천선언문


설명■ 실천 선언문 오늘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실천 계획을 밝힙니다.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 노동자를 확산시키고, 이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고용 유연화 정책과 기업의 고용 관행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3권 등 기본권 보장과 차별 철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제도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를 제한하고 보호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오히려 비정규노동자의 확산을 방조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우리 '비정규직 공대위'는 이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운동에 주력할 것입니다. 우리 '비정규직 공대위'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비정규 노동자의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들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셋째,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파견제도의 궁극적 폐지와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습니다.우리는 이러한 법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해 우선 6월 말 기한이 만료되는 파견노동자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입니다. 기한 만료를 빌미로 불법 해고를 일삼는 사업주를 고발하고, 2년 기한이 만료된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파견 기간의 연장 등을 포함하는 경영계의 파견법 개악 기도를 철저히 막아낼 것입니다.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법 제도 개선에도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대책없이 늘어나는 비정규직화 추세를 막고 정규직화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결원이나 일시적 업무를 제외하고는 기간을 정한 단기 계약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아래,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별을 철폐해야 합니다. 나아가 비정규,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자이면서도 그 권리를 인정받고 있지 못한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 청원을 전개하는 등 법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전 국민적 차원의 운동으로 확산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청회, 캠페인, 서명운동, 국회의원 정견조사 등 가능한 모든 사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비정규직공대위'의 출범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이 촉발되기를 기대합니다.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는 무엇보다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사회 각계 각층에 가난과 반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비정규노동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지키려는 저희의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에도 엄중히 촉구합니다. 성장률이 회복하고,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비정규직화를 부추기거나 그 추세는 어쩔 수 없다고 수수방관할 때가 아닙니다. 비정규 노동자를 대책없이 양산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중단하고,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한편,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우리는 다시 한번 '비정규직공대위'의 출범을 알리면서,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가능한 노력과 실천을 다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합니다. 2000. 6. 26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6-26


크기 및 분량26쪽


언어한국어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58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노동


자원유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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