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관련 ① 실직자의 단결권을 보장함(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1호 개정) ②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함(동법 제5조 개정) ③ 공무원의 단결권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률의 효력을 정지 시킴 (동법 부칙 신설) ④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및 그 제한 범위 최소화.(동법 제41조) 2)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관련 ① 조정기간이 지나면 그 결과와 관계없이 쟁의행위가 가능토록 개정함 ( 동법 제45조 2항) ② 조정신청의 반려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신청과 동시에 조정개시가 이루 어진 것으로 간주토록 함 (동법 제53조제2항 신설) ③ 필수공익사업장 관련 조항을 삭제함.(동법 제71조) ④ 직권중재 관련 조항을 삭제함.(동법 제62조,제74조,제75조,제79조) ⑤ 긴급조정요건과 절차를 강화함(동법 제76조) ⑥ 일방중재조항을 삭제하고 쌍방중재로 개정함(제80조) 3)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보장 관련 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긴급구제명령을 할 수 있 도록 개정함 ( 동법 제 84조, 동법 90조) ② 노동조합전임자 임금지금금지조항을 삭제함( 동법 제24조제2항 삭제) ③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노사자율로 결정토록 하고 이를 부당노동 행위로 규정하는 것을 삭제함(동법 제81조 제4호 일부 삭제) ④ 산업별노조 활성화와 산업별교섭정착을 위해 산업별 교섭대상이 되는 “사용자단체”의 범위를 규정함(동법 제2조 3항) ⑤ 해당산업 사용자가 산업별로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산업별교섭에 응 하도록 명문화함(동법 제30조)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733
식별번호KC-R-00830
제목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1)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관련 ① 실직자의 단결권을 보장함(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1호 개정) ②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함(동법 제5조 개정) ③ 공무원의 단결권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률의 효력을 정지 시킴 (동법 부칙 신설) ④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및 그 제한 범위 최소화.(동법 제41조) 2)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관련 ① 조정기간이 지나면 그 결과와 관계없이 쟁의행위가 가능토록 개정함 ( 동법 제45조 2항) ② 조정신청의 반려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신청과 동시에 조정개시가 이루 어진 것으로 간주토록 함 (동법 제53조제2항 신설) ③ 필수공익사업장 관련 조항을 삭제함.(동법 제71조) ④ 직권중재 관련 조항을 삭제함.(동법 제62조,제74조,제75조,제79조) ⑤ 긴급조정요건과 절차를 강화함(동법 제76조) ⑥ 일방중재조항을 삭제하고 쌍방중재로 개정함(제80조) 3)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보장 관련 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긴급구제명령을 할 수 있 도록 개정함 ( 동법 제 84조, 동법 90조) ② 노동조합전임자 임금지금금지조항을 삭제함( 동법 제24조제2항 삭제) ③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노사자율로 결정토록 하고 이를 부당노동 행위로 규정하는 것을 삭제함(동법 제81조 제4호 일부 삭제) ④ 산업별노조 활성화와 산업별교섭정착을 위해 산업별 교섭대상이 되는 “사용자단체”의 범위를 규정함(동법 제2조 3항) ⑤ 해당산업 사용자가 산업별로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산업별교섭에 응 하도록 명문화함(동법 제30조)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11
크기 및 분량27쪽
언어한국어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73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노동
자원유형기록
파일 5697ba5ee10f9a6b5a8431cc6b94f79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