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비정규직 노동자 통계 개선(안)


설명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통계청 통계 작성에 대한 개선(안)입니다. 이 (안)은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비정규고용(non-standard, atypical, non-regular)의 정의 ○ 비정규직은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됨. ○ 정규직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정의됨. ○ 이에 따라 비정규고용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 외의 모든 경우로 정의되며, 협의적으로는 전자에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 국제노동기구(ILO)는 비정규고용(Non-regular employment)을 임시직(temporary)과 일용직(casual), 가내(home-based), 파견, 도급노동자를 비정규노동자로 보고, 훈련과정에 있는 노동자와 계절적인 고용을 추가할 수 있다고 봄.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860


식별번호KC-R-00871


제목비정규직 노동자 통계 개선(안)


설명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통계청 통계 작성에 대한 개선(안)입니다. 이 (안)은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비정규고용(non-standard, atypical, non-regular)의 정의 ○ 비정규직은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됨. ○ 정규직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정의됨. ○ 이에 따라 비정규고용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 외의 모든 경우로 정의되며, 협의적으로는 전자에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 국제노동기구(ILO)는 비정규고용(Non-regular employment)을 임시직(temporary)과 일용직(casual), 가내(home-based), 파견, 도급노동자를 비정규노동자로 보고, 훈련과정에 있는 노동자와 계절적인 고용을 추가할 수 있다고 봄.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3


크기 및 분량8쪽


언어한국어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86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노동


자원유형기록


파일 8ea174eb1cae0c035bcdcd9333e6044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