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 입법 논의 상황


설명1. 현재 상황 ○ 2000. 4월부터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음. ○ 최근 비정규노동자의 투쟁이 확대되는 등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정부는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음. ○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는 소위원회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확대소위'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하여 2001. 5말 까지 공익위원(안)을 만들기로 함 ○ 5. 19 한국노총 위원장 청와대 면담시 대통령이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특위' 구성을 언급함. 2. 향후 노사정위원회 논의 일정 ○ 5. 25-6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 공익위원 회의 공익위원(안)이 최종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보임. ○ 5. 30(28일로 변경될 가능성 있음)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 - 공익위원(안)을 노사정이 참여한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공익위원(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6. 5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 비정규특위 구성을 논의 결정 - 비정규노동자 대책에 관한 소위원회(안) 논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예상되는 향후 논의 방향 ○ 가설 1 - 소위원회에서 공익위원(안)에 합의하고 상무위원회, 본위원회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 - 이 경우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은 빠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서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있음. ○ 가설 2 - 특위에서 논의하는 방안 - 소위의 공익위원(안)을 특위로 이관하여 특위에서 논의하는 방안 - 특위로 이관할 경우 특위 구성 등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 처리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음. ○ 가설 3 - 소위 또는 특위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 합의하고 일부 사항은 특위에서 계속 논의하는 방안 - 한국노총도 이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소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내용 ○ 기간제(contingent workers, temporary workers) - 기간제근로가 허용되는 사유 제한 여부 -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1년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3년까지 허용하는 방안 - 계약 반복 갱신에 대한 규제하는 방안 ○ 단시간 노동(part-time workers) -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시간 상한선 설정 - 초과근로의 경우 가산임금 지급문제 ○ 파견 -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 파견 허용기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 불법 파견에 대한 처벌강화(실효성에 의문) ○ 특수고용 - 준근로자 방안과 선별적 근로자성 인정문제가 논의 됨. -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인정하고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인정하지 않거나 근기법의 일정한 부분만 적용하는 방안(노동 3권의 일부가 제한 될 가능성 있음). ○ 사회보험 적용 - 사회보험 적용문제는 상대적으로 의견일치가 쉬운 부분으로 알려져 있으나 범위, 시기, 대상은 문제. 5. 대책 ○ 비정규노동자 관련법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공익(안)이 5월말에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 ○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공익(안)이 나오면 공익(안)이 향후 입법과정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공익(안) 및 노사정 소위(안)이 검토되는 5월말에 투쟁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858


식별번호KC-R-00872


제목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 입법 논의 상황


설명1. 현재 상황 ○ 2000. 4월부터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음. ○ 최근 비정규노동자의 투쟁이 확대되는 등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정부는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음. ○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는 소위원회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확대소위'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하여 2001. 5말 까지 공익위원(안)을 만들기로 함 ○ 5. 19 한국노총 위원장 청와대 면담시 대통령이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특위' 구성을 언급함. 2. 향후 노사정위원회 논의 일정 ○ 5. 25-6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 공익위원 회의 공익위원(안)이 최종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보임. ○ 5. 30(28일로 변경될 가능성 있음)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 - 공익위원(안)을 노사정이 참여한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공익위원(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6. 5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 비정규특위 구성을 논의 결정 - 비정규노동자 대책에 관한 소위원회(안) 논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예상되는 향후 논의 방향 ○ 가설 1 - 소위원회에서 공익위원(안)에 합의하고 상무위원회, 본위원회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 - 이 경우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은 빠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서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있음. ○ 가설 2 - 특위에서 논의하는 방안 - 소위의 공익위원(안)을 특위로 이관하여 특위에서 논의하는 방안 - 특위로 이관할 경우 특위 구성 등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 처리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음. ○ 가설 3 - 소위 또는 특위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 합의하고 일부 사항은 특위에서 계속 논의하는 방안 - 한국노총도 이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소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내용 ○ 기간제(contingent workers, temporary workers) - 기간제근로가 허용되는 사유 제한 여부 -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1년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3년까지 허용하는 방안 - 계약 반복 갱신에 대한 규제하는 방안 ○ 단시간 노동(part-time workers) -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시간 상한선 설정 - 초과근로의 경우 가산임금 지급문제 ○ 파견 -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 파견 허용기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 불법 파견에 대한 처벌강화(실효성에 의문) ○ 특수고용 - 준근로자 방안과 선별적 근로자성 인정문제가 논의 됨. -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인정하고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인정하지 않거나 근기법의 일정한 부분만 적용하는 방안(노동 3권의 일부가 제한 될 가능성 있음). ○ 사회보험 적용 - 사회보험 적용문제는 상대적으로 의견일치가 쉬운 부분으로 알려져 있으나 범위, 시기, 대상은 문제. 5. 대책 ○ 비정규노동자 관련법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공익(안)이 5월말에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 ○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공익(안)이 나오면 공익(안)이 향후 입법과정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공익(안) 및 노사정 소위(안)이 검토되는 5월말에 투쟁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5-23


크기 및 분량첨부없음


언어한국어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85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노동


자원유형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