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사례] 여성 연장,야간근로 제한 폐지시 피해사례
설명1. 문제 제기 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는 사용자가 여성에게 야간,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본인의 동의서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요하고 있다. 위 법조문은 노동부장관 인가시 근로기준법 제69조(시간외근로)와 함께 사용주의 위법한 장시간 휴일, 야간, 연장 노동을 사전에 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사용주가 여성노동자에게 초과근로(1일2시간,1주6시간,년150시간)를 넘는 근무형태의 휴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게 하여 노동자들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였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8조, 제69조가 전면 개악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항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어, 특정일 12시간, 특정주 56시간 이라는 불규칙한 장시간, 저임금노동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 법조항 이상의 노동이 얼마든지 가능한 기상천외한 근무형태가 사용주에 의하여 개발될 것이며 이로 인한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권 침해는 물론이고 빈곤, 산업재해, 직업병, 과로사 등 폐혜가 예상된다.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5294
식별번호KC-R-00891
제목[사례] 여성 연장,야간근로 제한 폐지시 피해사례
설명1. 문제 제기 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는 사용자가 여성에게 야간,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본인의 동의서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요하고 있다. 위 법조문은 노동부장관 인가시 근로기준법 제69조(시간외근로)와 함께 사용주의 위법한 장시간 휴일, 야간, 연장 노동을 사전에 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사용주가 여성노동자에게 초과근로(1일2시간,1주6시간,년150시간)를 넘는 근무형태의 휴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게 하여 노동자들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였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8조, 제69조가 전면 개악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항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어, 특정일 12시간, 특정주 56시간 이라는 불규칙한 장시간, 저임금노동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 법조항 이상의 노동이 얼마든지 가능한 기상천외한 근무형태가 사용주에 의하여 개발될 것이며 이로 인한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권 침해는 물론이고 빈곤, 산업재해, 직업병, 과로사 등 폐혜가 예상된다.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5
크기 및 분량5쪽
언어한국어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529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노동
자원유형기록
파일 a862e417b9d0aae8afb378ae11f0dc6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