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최저임금] 민주노총 최저임금인상 투쟁일정 확정


설명1. 투쟁요구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 생활임금보장을 위해 정액급여의 50% 시급 2,837원(월 64만원) 인상  -5대 제도개선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6개월미만 미경과 18세미만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철폐   ․장애자,수습생,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감액적용으로의 전환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2.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경과  -5월 24일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양 노총 최저임금인상 및 제도개선요구안 제출 (시급 2,837원,일급 22,696원, 월환산 641,162원)  -6월 21일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사용자측 위원 최저임금요구 단일안 제출 (시급 1,930원, 일급 15,440원, 월환산 436,180원)  -6월 26일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예정) 3. 투쟁기조 및 목표  -여성,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 단체등과의 연대투쟁 조직  -최저임금현실화를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임금 확보와 소득분배개선  -비정규직, 여성, 외국인 등 주변부 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철폐  -신자유주의 임금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정부의 최저임금정책 전환촉구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920


식별번호KC-R-00892


제목[최저임금] 민주노총 최저임금인상 투쟁일정 확정


설명1. 투쟁요구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 생활임금보장을 위해 정액급여의 50% 시급 2,837원(월 64만원) 인상  -5대 제도개선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6개월미만 미경과 18세미만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철폐   ․장애자,수습생,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감액적용으로의 전환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2.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경과  -5월 24일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양 노총 최저임금인상 및 제도개선요구안 제출 (시급 2,837원,일급 22,696원, 월환산 641,162원)  -6월 21일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사용자측 위원 최저임금요구 단일안 제출 (시급 1,930원, 일급 15,440원, 월환산 436,180원)  -6월 26일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예정) 3. 투쟁기조 및 목표  -여성,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 단체등과의 연대투쟁 조직  -최저임금현실화를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임금 확보와 소득분배개선  -비정규직, 여성, 외국인 등 주변부 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철폐  -신자유주의 임금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정부의 최저임금정책 전환촉구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6


크기 및 분량3쪽


언어한국어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9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노동


자원유형기록


파일 66b3d832eebcf1c415dda12a394182b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