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최저임금] 민주노총 최저임금인상 투쟁일정 확정
설명1. 투쟁요구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 생활임금보장을 위해 정액급여의 50% 시급 2,837원(월 64만원) 인상 -5대 제도개선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6개월미만 미경과 18세미만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철폐 ․장애자,수습생,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감액적용으로의 전환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2.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경과 -5월 24일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양 노총 최저임금인상 및 제도개선요구안 제출 (시급 2,837원,일급 22,696원, 월환산 641,162원) -6월 21일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사용자측 위원 최저임금요구 단일안 제출 (시급 1,930원, 일급 15,440원, 월환산 436,180원) -6월 26일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예정) 3. 투쟁기조 및 목표 -여성,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 단체등과의 연대투쟁 조직 -최저임금현실화를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임금 확보와 소득분배개선 -비정규직, 여성, 외국인 등 주변부 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철폐 -신자유주의 임금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정부의 최저임금정책 전환촉구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920
식별번호KC-R-00892
제목[최저임금] 민주노총 최저임금인상 투쟁일정 확정
설명1. 투쟁요구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 생활임금보장을 위해 정액급여의 50% 시급 2,837원(월 64만원) 인상 -5대 제도개선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6개월미만 미경과 18세미만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철폐 ․장애자,수습생,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감액적용으로의 전환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2.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경과 -5월 24일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양 노총 최저임금인상 및 제도개선요구안 제출 (시급 2,837원,일급 22,696원, 월환산 641,162원) -6월 21일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사용자측 위원 최저임금요구 단일안 제출 (시급 1,930원, 일급 15,440원, 월환산 436,180원) -6월 26일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예정) 3. 투쟁기조 및 목표 -여성,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 단체등과의 연대투쟁 조직 -최저임금현실화를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임금 확보와 소득분배개선 -비정규직, 여성, 외국인 등 주변부 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철폐 -신자유주의 임금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정부의 최저임금정책 전환촉구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6
크기 및 분량3쪽
언어한국어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9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노동
자원유형기록
파일 66b3d832eebcf1c415dda12a394182b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