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자료] 환노위 의결 여성노동관련 법개정 내용


설명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여성노동관련 법개정 내용 민주노총 여성위원회(2001년 7월 2일) - 공공연맹의 ‘2001년 6월 26일 환노위에서 개악 통과된 여성노동법 관련 해설’과 ‘연대회의 법개정 청원서’를 참고한 것임, 사업에 참고하십시오. 1. 환노위를 통과한 여성노동관련 법안 내용 1) 남녀고용평등법 가. 간접차별 규정 구체화(제2조 제1항)     :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도 차별로 본다. 나.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범위 확대(제3조)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이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다.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처벌규정 신설(제12조, 13조) 라. 산전후휴가 30일 확대 기간의 임금지급 근거 마련 마. 육아휴직기간 임금지급(제20조) 근거마련 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 신설(제25조) 사. 분쟁당사자가 직접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아. 파견근로자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사업주를 사용사업주로 명시함(제35조) 자. ‘여성에 대한 차별’을 ‘성에 의한 차별’로 정리, 남녀 모두에게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법의 목적과 이념에 맞게 재정리 함 (계속)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5298


식별번호KC-R-00894


제목[자료] 환노위 의결 여성노동관련 법개정 내용


설명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여성노동관련 법개정 내용 민주노총 여성위원회(2001년 7월 2일) - 공공연맹의 ‘2001년 6월 26일 환노위에서 개악 통과된 여성노동법 관련 해설’과 ‘연대회의 법개정 청원서’를 참고한 것임, 사업에 참고하십시오. 1. 환노위를 통과한 여성노동관련 법안 내용 1) 남녀고용평등법 가. 간접차별 규정 구체화(제2조 제1항)     :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도 차별로 본다. 나.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범위 확대(제3조)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이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다.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처벌규정 신설(제12조, 13조) 라. 산전후휴가 30일 확대 기간의 임금지급 근거 마련 마. 육아휴직기간 임금지급(제20조) 근거마련 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 신설(제25조) 사. 분쟁당사자가 직접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아. 파견근로자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사업주를 사용사업주로 명시함(제35조) 자. ‘여성에 대한 차별’을 ‘성에 의한 차별’로 정리, 남녀 모두에게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법의 목적과 이념에 맞게 재정리 함 (계속)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02


크기 및 분량3쪽


언어한국어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529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노동


자원유형기록


파일 0abee715741ce2e8660531f32b943e5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