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2001년 9월적용 양노총 최저임금인상 수정요구안


설명※ 정액급여의 40%수준인 시급 2,270원(정액 512,930원) - 당초 양 노총은 2001년 9월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정액급여의 50% 수준인 시급 2,837원(정액 641,163원)을 요구한 바 있음. 이는 최임위가 발표한 2001년도 29세이하 단신가구 최저생계비에 적용시점의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합산하여 추계한 최저생계비 861,670원의 74%에 불과한 수준임 - 양 노총의 요구안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침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 고용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거에 이를 관철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정액급여의 50%를 달성하기로 하였음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942


식별번호KC-R-00899


제목2001년 9월적용 양노총 최저임금인상 수정요구안


설명※ 정액급여의 40%수준인 시급 2,270원(정액 512,930원) - 당초 양 노총은 2001년 9월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정액급여의 50% 수준인 시급 2,837원(정액 641,163원)을 요구한 바 있음. 이는 최임위가 발표한 2001년도 29세이하 단신가구 최저생계비에 적용시점의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합산하여 추계한 최저생계비 861,670원의 74%에 불과한 수준임 - 양 노총의 요구안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침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 고용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거에 이를 관철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정액급여의 50%를 달성하기로 하였음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0


크기 및 분량3쪽


언어한국어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94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노동


자원유형기록


파일 6e65bdb51f6bb1762cb151502228f7e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