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정책자료]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방안의 문제점


설명탄력적 근로시간제는 80년 국보위에 의해 도입되었다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폐지되었으나 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때 다시 정치권과 재벌의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되었고, 그에 따라 현재 2주 단위,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허용되고 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4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며 최고한도는 48시간이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주로 격주 휴무제에 활용되고 있다.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4시간을, 특정 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며 최고한도는 주 56시간, 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2주 동안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24시간의 연장노동이 가능하게 된다.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8014


식별번호KC-R-00923


제목[정책자료]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방안의 문제점


설명탄력적 근로시간제는 80년 국보위에 의해 도입되었다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폐지되었으나 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때 다시 정치권과 재벌의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되었고, 그에 따라 현재 2주 단위,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허용되고 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4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며 최고한도는 48시간이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주로 격주 휴무제에 활용되고 있다.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4시간을, 특정 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며 최고한도는 주 56시간, 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2주 동안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24시간의 연장노동이 가능하게 된다.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크기 및 분량5쪽


언어한국어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80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노동


자원유형기록


파일 d2856ca73f94e8edb6f951d13edf53fb.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