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


설명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8월14일 공포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동법시행령 개정(안)입니다. - 주요내용 - /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급여액은 월 10만원 지급함 /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산전후 휴가의 추가 30일 지급분은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상한액은 하루 4만5천원(30일 기준 : 월 135만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월급 47만4600원, 시급 2100원) 지급 / 육아휴직을 이유로 월급 등 금품을 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지 못하도록 초과분을 공제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5330


식별번호KC-R-00925


제목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


설명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8월14일 공포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동법시행령 개정(안)입니다. - 주요내용 - /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급여액은 월 10만원 지급함 /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산전후 휴가의 추가 30일 지급분은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상한액은 하루 4만5천원(30일 기준 : 월 135만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월급 47만4600원, 시급 2100원) 지급 / 육아휴직을 이유로 월급 등 금품을 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지 못하도록 초과분을 공제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크기 및 분량14쪽


언어한국어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53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노동


자원유형기록


파일 9e9576a2b43669a41ff108c8e0dbb27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