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금융제도위, 유가증권발행 및 벤처기업의 코스닥등록요건 개선 등 금융규제완화 건의


설명전경련금융제도위원회는 5월 16일 전경련 회관에서 2000년 1차회의를 개최하여 기업의 유가증권발행에 대한 규제완화와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이용 원활화 방안 등을 심의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하였다. 동 건의에서 기업들은 유가증권신고서 접수 후효력발생기간을 현행 7∼10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등 유가증권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가증권발행시 요청되는 신용평가내용에 대한 유효기간이 현행 3개월로 지나치게 짧아 평가내용의 차별성이 없는 가운데 평가비용만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6개월로 연장하는 등신용평가제도의 합리화를 요청하였다. 또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자격제한을 완화하여 비상장사도 발행이 가능하도록하자고 주장하였으며, 벤처기업의 코스닥등록 원활화를 위해 벤처캐피탈의 투자 후 6개월(현행 1년) 경과후에는 코스닥 신규등록요건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www.fki.or.kr/fkiact/promotion/report/Preview.aspx?content_id=b8c0041d-649a-41bf-b2db-ba5f3ce0de65&cPage=418&search_type=0&search_keyword=


식별번호KC-R-01566


제목금융제도위, 유가증권발행 및 벤처기업의 코스닥등록요건 개선 등 금융규제완화 건의


설명전경련금융제도위원회는 5월 16일 전경련 회관에서 2000년 1차회의를 개최하여 기업의 유가증권발행에 대한 규제완화와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이용 원활화 방안 등을 심의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하였다. 동 건의에서 기업들은 유가증권신고서 접수 후효력발생기간을 현행 7∼10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등 유가증권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가증권발행시 요청되는 신용평가내용에 대한 유효기간이 현행 3개월로 지나치게 짧아 평가내용의 차별성이 없는 가운데 평가비용만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6개월로 연장하는 등신용평가제도의 합리화를 요청하였다. 또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자격제한을 완화하여 비상장사도 발행이 가능하도록하자고 주장하였으며, 벤처기업의 코스닥등록 원활화를 위해 벤처캐피탈의 투자 후 6개월(현행 1년) 경과후에는 코스닥 신규등록요건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17


크기 및 분량1쪽


언어한국어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연관링크http://www.fki.or.kr/fkiact/promotion/report/Preview.aspx?content_id=b8c0041d-649a-41bf-b2db-ba5f3ce0de65&cPage=418&search_type=0&search_keyword=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금융


자원유형기록


파일 a54fe84ac82febf997a58e9e560c70e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