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대기업의 코스닥 신규등록 특례폐지 조치 보완해야


설명전경련은 지난 9월초 정부가 발표한 「코스닥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운영개선대책」과 관련하여신규등록 대기업에 대한 특례폐지가 경과조치없이 시행됨으로써 현규정에 근거하여 코스닥 등록을 준비해온 대기업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있다고 보고 이의 개선을 건의하였다. 정부는 최근 시장의 수급불균형 상황을 최근 코스닥 침체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무상증자제한 확대, 신규등록 대기업에 대한 특례조항 폐지 등 공급억제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있다. 동대책에 의하면 최근까지 코스닥 신규등록시 자본상태, 부채비율 등의 심사요건에서 특례적용을 받아온 대기업(자기자본금 1000억원 이상)들이 더 이상 특례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전경련은 코스닥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수급불안의해소가 불가피한 것은 분명하나, 갑작스러운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현행 규정에 의거하여 코스닥 등록을 추진해온 기업들에게 선의의 피해를줄 수 있는 만큼, 경과조치 등 보완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한솔파텍, 한솔포렘 등 관련 기업들이 기존규정에 의거하여 코스닥 등록을 추진해 왔으며, 이중 일부 기업들의 경우 외자유치, 부채 출자전환 등이 성사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코스닥 등록이 무산될 경우 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은 물론 해당 기업의 대외 신인도에도 큰 손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붙임)「코스닥 대기업 신규등록요건 특례폐지 조치에 대한 보완 건의」1부.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www.fki.or.kr/fkiact/promotion/report/Preview.aspx?content_id=310aef1f-8f8a-4028-b964-624f9cf9fd80&cPage=409&search_type=0&search_keyword=


식별번호KC-R-01601


제목대기업의 코스닥 신규등록 특례폐지 조치 보완해야


설명전경련은 지난 9월초 정부가 발표한 「코스닥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운영개선대책」과 관련하여신규등록 대기업에 대한 특례폐지가 경과조치없이 시행됨으로써 현규정에 근거하여 코스닥 등록을 준비해온 대기업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있다고 보고 이의 개선을 건의하였다. 정부는 최근 시장의 수급불균형 상황을 최근 코스닥 침체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무상증자제한 확대, 신규등록 대기업에 대한 특례조항 폐지 등 공급억제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있다. 동대책에 의하면 최근까지 코스닥 신규등록시 자본상태, 부채비율 등의 심사요건에서 특례적용을 받아온 대기업(자기자본금 1000억원 이상)들이 더 이상 특례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전경련은 코스닥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수급불안의해소가 불가피한 것은 분명하나, 갑작스러운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현행 규정에 의거하여 코스닥 등록을 추진해온 기업들에게 선의의 피해를줄 수 있는 만큼, 경과조치 등 보완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한솔파텍, 한솔포렘 등 관련 기업들이 기존규정에 의거하여 코스닥 등록을 추진해 왔으며, 이중 일부 기업들의 경우 외자유치, 부채 출자전환 등이 성사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코스닥 등록이 무산될 경우 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은 물론 해당 기업의 대외 신인도에도 큰 손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붙임)「코스닥 대기업 신규등록요건 특례폐지 조치에 대한 보완 건의」1부.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18


크기 및 분량2쪽


언어한국어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연관링크http://www.fki.or.kr/fkiact/promotion/report/Preview.aspx?content_id=310aef1f-8f8a-4028-b964-624f9cf9fd80&cPage=409&search_type=0&search_keyword=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재벌


자원유형기록


파일 e3adca35e8eed253b4c92da8e65b58c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