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
설명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도입 검토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관련, 동 제도의 도입은 장점보다부작용이 많아 현 시점에서 제도도입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경련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제하의보고서를 통해 집단소송제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엄격한 기준 아래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 체계인국가에서는 시행키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일본·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에서조차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동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 원고·피고간 평등원칙, 기판력주의 등의 법리적 충돌문제가 있으며, 순기능보다는 남소 및 악의적 소송의 증가, 피소기업 및 회계법인의연쇄도산, 업무차질, 기업공개 회피 등 폐해와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책임전가가 당연시되는 투자풍토, 국민들의 법의식수준, 법원의 전문성 등 제반여건에 비추어 동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식별번호KC-R-01633
제목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
설명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도입 검토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관련, 동 제도의 도입은 장점보다부작용이 많아 현 시점에서 제도도입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경련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제하의보고서를 통해 집단소송제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엄격한 기준 아래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 체계인국가에서는 시행키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일본·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에서조차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동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 원고·피고간 평등원칙, 기판력주의 등의 법리적 충돌문제가 있으며, 순기능보다는 남소 및 악의적 소송의 증가, 피소기업 및 회계법인의연쇄도산, 업무차질, 기업공개 회피 등 폐해와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책임전가가 당연시되는 투자풍토, 국민들의 법의식수준, 법원의 전문성 등 제반여건에 비추어 동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12
크기 및 분량9쪽
언어한국어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금융
자원유형기록
파일 be226be20af8652fb4d3b34dbb164dc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