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위헌소지 있다
설명공정거래법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상호출자 및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조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공법학회가 공동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구조조정과법치주의 확립방안 세미나」에서 김성수 연세대 교수(법학)는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이 어떠한 기업의 집단인지 그 개념을 정의한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고, 지정 기준도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 고 주장했다. 30대기업집단 지정과 같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기준은 법률에 이를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金교수는 또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독점 규제는 성과보다는 부작용을 유발해 규제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면서 "사업자의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수단과 일반 국민을 독과점의 감시자로 끌어들이는 보완 대책이 절실하다" 고 주장했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식별번호KC-R-01635
제목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위헌소지 있다
설명공정거래법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상호출자 및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조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공법학회가 공동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구조조정과법치주의 확립방안 세미나」에서 김성수 연세대 교수(법학)는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이 어떠한 기업의 집단인지 그 개념을 정의한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고, 지정 기준도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 고 주장했다. 30대기업집단 지정과 같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기준은 법률에 이를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金교수는 또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독점 규제는 성과보다는 부작용을 유발해 규제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면서 "사업자의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수단과 일반 국민을 독과점의 감시자로 끌어들이는 보완 대책이 절실하다" 고 주장했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20
크기 및 분량20쪽
언어한국어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재벌
자원유형기록
파일 c99a7156069491df7230af7c5c650e5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