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전경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보완 건의


설명전경련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완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변경,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 인정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월 19일(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였다. 전경련이 공정위에 건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완화 ◇ 공정위의 개정안과 같이 지주회사가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될 경우에만계열회사를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인정할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설립)하려는 기업은 최다출자자가 되기 위해 자회사의 지분을 더 늘리거나, 계열회사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30%(상장회사)이므로 다른 계열사가 지주회사 자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될 수 있음: <예>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30%, 다른 계열사가 40% 소유)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2-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www.fki.or.kr/fkiact/promotion/report/Preview.aspx?content_id=6fc28883-0d04-487b-b616-946c3cdc52bd&cPage=397&search_type=0&search_keyword=


식별번호KC-R-01657


제목전경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보완 건의


설명전경련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완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변경,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 인정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월 19일(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였다. 전경련이 공정위에 건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완화 ◇ 공정위의 개정안과 같이 지주회사가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될 경우에만계열회사를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인정할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설립)하려는 기업은 최다출자자가 되기 위해 자회사의 지분을 더 늘리거나, 계열회사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30%(상장회사)이므로 다른 계열사가 지주회사 자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될 수 있음: <예>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30%, 다른 계열사가 40% 소유)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2-21


크기 및 분량4쪽


언어한국어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연관링크http://www.fki.or.kr/fkiact/promotion/report/Preview.aspx?content_id=6fc28883-0d04-487b-b616-946c3cdc52bd&cPage=397&search_type=0&search_keyword=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재벌


자원유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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